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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났구요.
아들은 18세가 넘어버렸네요.
일단 아들은 대학다니고 있지만 한국군대를 다녀와서 시민권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I-131 reentry permit을 끊고 다녀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로 한국 군대를 다녀올 수 있나요?
보니까 시민권 신청전 30개월 동안은 미국에 계속 거주해야만 가능한 것 같은데, 한국 군대 다녀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뒤로 밀리는 것 같아서요.
어떤 옵션이 가장 나을까요?그리고 이번 여름에 군대 가려는데 reentry permit 받으려면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냥 나중에 받고 한국으로 보내서 입국시 지참하면 문제 없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