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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상당부분이 미국세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개인, 기업들에 상담하는 경우인데 이중에는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업들도 많지만 가끔은 그와 달리 은퇴를 계획하고 미국에서 제 2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개인들을 접하게 됩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재산을 보유한 분들이고 그 재산은 주로 현금보다는 부동산, 신탁자산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미국생활을 통해 많은 걸 기대한다기 보다는 여유가 있을 때 마다 여행차원에서 또는 가족들 방문의 목적으로 미국에 자주 오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 영주권 또는 시민권도 자연스럽게 취득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한편 앞선 여러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근래 미국정부가 자국민들에 대해 적용하는 세법상의 규정이 특히 해외재산과 관련해서 그 정도가 갈수록 강화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미 취득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이민법상의 신분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부담을 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영주권을 보유하고 싶을 이유는 없겠죠.
문제는 미국세법에 따르면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들이 그 신분상의 자격을 포기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는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미국정부에 추가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내용인 관계로 실제로 이 법에 대해 알려드리면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가 하며 놀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2008년 오바마행정부에서 개정된 이 법안은 간단히 Exit Tax라고 부르는데, 국적포기 또는 영주권 포기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it Tax
우선 이 법안은 미국시민권자 또는 직전 15년사이에 8년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자격을 포기하려 할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대상자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순자산이 2백만불이상인 경우, 본인의 연방개인소득세액이 직전 5년간 매년 $140,000이상인 경우, 또는 지난 5년간 미국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미 세법은 일반적으로 현금화하지 않은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집을 사서 이 집값이 몇배로 오른다 해도 그 집을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세법은 이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Exit Tax는 이러한 근본적인 세법상의 해석을 부정하는데, 즉 같은 상황에 대하여 만약 이 납세자가 영주권신분을 포기하기로 결정한다면 바로 그시점에 마치 본인이 이 집을 판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하여 그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부동산뿐 아니라 그밖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며 납세자는 이러한 미실현이익분을 실현이익으로 간주,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영주권포기를 허락받게 됩니다. 단 $600,000까지의 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면제해줍니다.미지급 연금, 증여에 대한 과세
두번째로 현재 지급받지 않은 미래소득에 대하여도 30%의 원천징수를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유산, 퇴직금, 연금등이 해당되며 비록 납세자들이 이러한 소득을 수령하는 시점은 미래가 되겠지만 (아마 영주권 포기 후 본국에서 거주하는 상황이겠죠) 세금은 그 이전에 미국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앞서 언급한대로 근래에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 경우 이중으로 부담하는 부당한 세금을 피해보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상황인데, 이 법이 나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역시 미국정부에서도 이러한 목적으로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법은 현재까지 그 제정의도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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