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서류 (I-407)를 모르고 서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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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Law Firm 184.***.105.126 11991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트럼프의 반 이민자 정책으로 불안감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항공사들이 국제선 영주권자 여행객들에게 “영주권 포기서류 (I-407)”를 배포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영주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하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기사 내용대로 비행기에서 배포를 했다면 연세가 많으시거나 영어가 편치 않은 영주권자의 경우 실수로라도 작성 가능성이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는 처음있는 일은 아닙니다. 몇 년 전 JFK 공항에서도 공항 이민관이 영주권자에게 적절한 설명 없이 “영주권 포기서류 (I-407)”을 작성하게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포기서류 (I-407)”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영주권 포기 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강압에 의해 혹은 어떤 서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을 하였고 영주권을 포기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설사 “영주권 포기 서류 (I-407)”가 접수되어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철회 (Revoke)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포기 서류(I-407)”가 접수되면 이민국은 약 1년 동안 해당 서류를 처리 후 보관하고 있다가 영주권을 영구 폐기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혹은 어떤 서류인지 모르고 서명을 하였다면 1년 안에 이민 변호사를 찾아 철회 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반 이민자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는 행정명령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의회의 통과 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을 강제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영주권자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여 시민권 획득 자격을 갖춘 분이시라면 시민권 취득을 서두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사기 (fraud)와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시민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따는 것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시민권 획득은 약 6-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 가능성이나 영주권자이지만 재입국이 불가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강제출국이나 재입국 불가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받는 문의 중에는 만약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미국 내 부동산 및 은행 계좌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친인척들에게 조건부 위임장 (Conditional Power of Attorney)를 미리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건부 위임장은 위임장에 기재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본인 대신 일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강제 출국이나 재입국 불가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위임장을 미리 써 놓게 되면, 실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위임장에 지명된 사람이 위임장에서 한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계좌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장에 나열해 놓으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만약 강제 출국이나 재입국 불가 상황 시 본인이 직접 은행을 찾거나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조건부 위임장을 가진 사람은 은행 계좌를 닫거나 부동산을 매매하여 현금화 한 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미국 내 재산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러한 권한의 남용을 위해 조건을 확실히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정하게 집행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미국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 로펌은 트럼프 관련 기사가 발표될 때 마다 기사의 의미와 예상되는 이후 사태에 대해 빠르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혹은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은 미국 동부의 주요로펌에서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공격적인 자세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춘 다국적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고객의 성공을 목표로 정확하고 신속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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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추 218.***.195.7

      지인이 도시락 싸들고 비추하는곳이 송**이곳이군요.

    • …. 74.***.229.223

      송변호사님 자체는 그리 나쁘신 분이 아닌거 같아요.. 그냥 점점 로펌이 커지다보니 여러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돈되는 케이스들을 맡다보고…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이 안되었음에도 돈을 받아내려고 약간의 강압적인 스타일로 반협박식으로… 아래 일하시는 분(?)인지 먼지 모를 분…. 무슨 사채회사인줄 알았다고…

    • …. 74.***.229.223

      제대로 일처리가 되었었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일이 되지는 않았을텐데…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하고보니,,, 모든 변호사들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지요.

    • 오류 198.***.93.195

      그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냥 운이 없으셨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으실듯요.

    • .. 74.***.229.223

      물론이지요…. 열심히 하시는 변호사님들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네임밸류만 보고 변호사선택을 하면,,, 안된다는… 또한 광고에 나온 곳은 다시 한 번 선택하시기전 고려해보시라는 것…

    • 동감 118.***.252.106

      저도 속터지는걸 말하라면 끝이없습니다. 다만 똑같은사람이 안되려고 참는것뿐이지요. 인생이달린문제를 돈으로만 보고 대충넘기려는 변호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 ㅠㅠㅠ 121.***.52.3

      저도 속앓이를 얼마나 했던지.. 과다 광고에속지맙시다.

    • www 216.***.38.135

      이분 아직도 일하시는군요. 예전에 참 말많았었는데..

    • 랄랄라 70.***.77.0

      저는 여기 로펌 통해서 취업이민 했는데…일 잘 해주시던데요…다른 케이스는 잘 모르겠지만요.

    • 문제있나? 125.***.128.97

      주위에서 열이면 열 다 이곳을 말리는거 보면 분명 무슨 문제가 있긴한 모양입니다. 사실 비자문제가 민감한문제이긴 하지요. 손님을 돈으로만 보지말고 책임감있고 실력있는 변호사가되는게 우선이지 않을까싶습니다.

    • 지나가다 175.***.29.24

      그래서 역시 전문적인 곳을 찾는게 맞다고봐요. 파산이면 파산 이혼이면 이혼 이민이면 이민 이것저것 다하는곳 말고 저는 전문성있는곳으로 신중하게 선택하려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