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세금

  • #3872459
    zx 104.***.123.239 550

    안녕하세요

    STEM으로 일하다가 지난달에 영주권받고 이번에 첫 페이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올라간다는건 알고있었는데 거의 $450이 더 나가버리네요

    한달이면 $900에 가까운 돈인데..

    이게 더 낸만금 텍스리턴할때 더 들어오는걸까요? 아님 영주권자니까 돈 더 내라는 소리일까요?

    사회 초년생의 바보같은 질문드립니다..

    • Vguujnn 208.***.97.171

      엥??? 영주권 받았다고 세금을 더내요??? 미국이 외국인에게 그리 관대한 문화가 아닐 텐데요.
      연금이나 뭐 다른게 빠져 나갔겠죠.

    • 지나가다 98.***.18.250

      OPT였으면 아마 FICA tax 면제받고 계셨을 거 같은데,
      영주권 받기 전, 후 페이슬립 확인해보시고 social security, medicare가 추가된 거면 그냥 돈 더 내셔야 하는 거예요.

    • PNA LP 107.***.88.227

      급여세(Payroll Tax)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 급여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에 따라 주정부 급여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정부 급여세를 제외하고 연방 급여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방 원천징수세 (Federal Withholding Tax)
      W-4 제출: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의 정보를 W-4 양식에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원천징수: 제출한 정보에 따라 월급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이 금액들이 모여 당해 납부한 추정 세금이 됩니다.
      세금 정산: 다음 해 개인 세금 보고 시 실제 세금이 계산됩니다.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고, 초과한 금액은 환급받게 됩니다.

      FICA 세금 (지나가다 님의 설명대로 신분이 OPT였다면 이 세금은 면제가 될수 있습니다)
      구성: Social Security Tax (6.2%)와 Medicare Tax (1.45%)로 구성됩니다.
      세법상 거주자: 영주권을 받으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근로소득에 대해 FICA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 부담: 고용주도 동일한 비율로 FICA 세금을 납부합니다.
      Social Security: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하며, 은퇴 후 소셜 베네핏을 받으려면 최소 40포인트(10년)를 부어야 합니다. FICA 세금은 환급과 무관하며, Social Security 계정에 차곡차곡 쌓이는 금액입니다.

      Paystub을 받으시면 각 항목에 대한 내역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달 Gross Salary가 5000불 이었다면 Social Security Tax $312.50 Medicare Tax $72.50 이런식으로.

      pnacpablog.com

    • 흠… 203.***.110.11

      페이스텁 두개 나란히 놓고 라인바이라인으로 체크해보면 1분안에 답 나옵니다. 뭐에서 더 빠져나갔는지.

    • JSTA 24.***.26.227

      가장좋은 방법은 위에 있는 답변처럼 페이스터브 두개를 놓고 하나하나 비교해서 어디서 공제가 더 되었는지 확인하는것 입니다. 아마도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로 7.65% 가 더 나갔을것 입니다. Federal & state income tax withheld 는 변함이 없는게 보통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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