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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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70.***.206.233 8377

    오랜 동안 기다렸던 영주권 순서가 마무리 되어 드디어 영주권까지 취득한 후, 영주권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도 있는지 궁금해 지기 시작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다.

    이번 기사에서는 영주권을 최근 획득한 이들이 갖는 궁금증과 또한 주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한다.

    영주권 카드

    먼저 영주권 카드에 모든 정보와 유효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물론 성별, 생일 등이 이민국 행정 실수로 잘못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실수가 있는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하되 이민국 실수인 경우 접수비는 필요 없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면 영주권 만기일을 (보통 10년 유효) 기록하고 만기 되기 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 신청은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를(www.uscis.gov) 통해 할 수 있다.

    여행

    영주권 카드는 영주권자의 신분 증빙 외에 여행 서류로 사용된다. 해외 여행시에는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함께 소지하고 여행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개월이라는 기간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보내는 기간이 미국내에서 보내는 기간보다 길어질 경우 영주 의향에 대한 추궁과 주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둘째로는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6개월을 넘기더라도 재입국 할 수 있으나, 만약 해외 체류 기간을 1년을 넘기게 되면 영주권 카드의 여행 서류로서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증 (reentry permit) 또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returning resident visa) 없이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재입국 허가증은 출국 전 이민국에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재입국 비자는 이미 출국한 상태에서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재입국 비자는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따라서 해외 체류 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재입국 허가증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주권을 상실할 수 있는가

    영주권이나 재입국 허가증이 유효하더라도 영주권자는 매번 해외 여행후 입국할 때 마다 ‘영주 의향’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특별히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고 있지 않거나 해외 체류가 늘어날 수록 영주 의향이 없는 것인지의 의심과 정밀한 조사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공항에서 불편함과 압력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은 본인이 자진 포기하기 전에는 박탈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영주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영주 의향이 없다는 증거를 이민국 검사관이 제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심증만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외 여행이 잦은 영주권자가 이런 불편함과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 여행의 목적이 단기적인 것이며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면 도움이 된다. 미국내 집과 가족, 재산, 세금 보고 기록, 단체 멤버쉽등에 대한 자료를 갖추시는 것을 권한다.

    추방

    영주권자는 특정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다. 특별히 마약 소지법, 중범죄, 한가지 사건이 아닌 두번 이상의 사건을 통한 유죄 선고가 있을때, 또는 다른 사람의 밀입국이나 불법 입국을 도운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소 변경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도 시민권을 얻기 까지 외국인은 이사할 때 마다 이민국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주소 변경 신고는 이사후 10일 안에 이민국 공식 사이트 (www.uscis.gov) 에서 AR 11 이라는 양식을 통해 하면 된다.

    세금과 유산법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에는 담당 회계사에게 신분의 변화를 알리고 영주권자에게 해당하는 세금 법을 따라 세금 보고를 하도록 하자.

    또한 이제 부터는 미국 유산법이 적용되는 것을 기억하고 상황에 따라 과거 갖고 있던 유언장이나 신탁 서류를 다시 점검하거나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가족 초청

    영주권자는 배우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나 이민 비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 비자 대기 기간이 수년 걸린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시민권을 획득한 후 신청하거나 또는 취업 이민등의 다른 신청 경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가족 초청을 결정하기전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알아 보는 것이 좋겠다.

    병무

    마지막으로 미국은 현재 한국과 같은 병역 의무가 없으나 18세부터 26세 사이의 남자는 선발 징병 (selective service) 시스템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26살 전에 영주권을 획득한 남자는 30일 안에 등록해야 하고, 부모를 따라 영주권을 획득한 아들은 18살이 되면 18세 생일 30일 안에 등록해야 한다. 선발 징병 시스템 등록은 http://www.sss.gov 에서 할 수 있으며, 만약 하지 않은 경우 시민권 검사때 자격 조건에서 탈락 될 수 있다. 만약 이 의무를 미처 몰라 등록하지 못했던 경우 늦게라도 등록하여 의무를 알자 마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많은 의무는 미국 시민이 갖는 의무이기도 하다. 대부분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과 해야 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개인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나열해 보았다. 영주권이 주는 혜택과 함께 영주권자라는 새로운 신분이 갖는 제한과 의무도 함께 기억하여 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새 신분을 누리시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http://www.jgloballaw.com)

    • cary 76.***.104.152

      병무에 대한 질문인데요 2달 전에 영주권 받았어요 21살 아들녀석도 같이요.
      선발 징병 시스템에 등록한다는건 첨 듣는 얘기인데 2달이 지난 지금이라도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등록하면 시민권 검사때 불이익 말고는 다른 제제가 있는지요?
      주변에 물어봐도 아는분이 전혀 없네요. 다들 그런건 첨 듣는다고???
      또하나 질문은 남편은 한국에 직장이 있는 관계로 이번에 영주권 같이 진행을 않 했는데 follow to join 을 할경우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요? 대충이라도.
      당장은 아니지만 가족이 떨어져 사는것도 이젠 한계가 와서요. 지금 진행해서 나오는데로 남편이 들어오려구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고 싶네요. 그래야 맘에 준비를 할것 같아서요. 두서없는 질문 죄송하구요 이제 시작인데 갈길이 머네요.
      꼭 답글좀 주셔요.

    • 엄마 61.***.19.56

      영주권을 획득한 날을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한국에서 이민비자 받고 미국에 입국한 날 부터인가요?
      영주권 카드를 받은 날 부터인가요?

    • 취득날짜 67.***.23.20

      영주권 취득날짜는 resident since 에 나와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