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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영주권 취득한지 1년반이 되어가는 외노자입니다..
어디선가 듣기로는, 영주권 취득 후 2년 내 한국 내 소유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전해들었는데요,
아무리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그에 대한 규정을 찾기가 힘드네요.
(참고로22년 초 미국 이주 전 3년 이상 거주한 집이고 1주택자입니다. 영주권 취득은 24년 1월입니다)그리고 한국/미국 세법 커버하는 세무사에 상담을 받아보려 하는데, 관련한 내용을 아시면 답글 부탁드리고,
혹시 잘 아시는 세무사가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