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한국 아파트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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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 12.***.252.2 931

    안녕하세요,

    이제 영주권 취득한지 1년반이 되어가는 외노자입니다..
    어디선가 듣기로는, 영주권 취득 후 2년 내 한국 내 소유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전해들었는데요,
    아무리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그에 대한 규정을 찾기가 힘드네요.
    (참고로22년 초 미국 이주 전 3년 이상 거주한 집이고 1주택자입니다. 영주권 취득은 24년 1월입니다)

    그리고 한국/미국 세법 커버하는 세무사에 상담을 받아보려 하는데, 관련한 내용을 아시면 답글 부탁드리고,
    혹시 잘 아시는 세무사가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장작 108.***.176.11

      저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해외이주법

      • 이민자 12.***.252.2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니 영주권 취득일이 아닌 실제 출국일(저의 경우 22년) 기준으로 2년 내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것으로 이해되는군요..그럼 이미 3년이 지났으니 출국 당시 1주택자 이면서 실거주를 했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없겠네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거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 Simon 174.***.120.28

      소득세법 154조에. 2. 보시면. 나와 있어요.

    • 장작 108.***.176.11

      H-1B 등의 비이민 비자로 계시다가 영주권을 취득한지 1.5년이 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외이주 중에 현지이주에 해당하시고(영주권 취득 이전에 이미 취학 및 취업 등으로 인해 이주하고자 하는 해외에 계신 것이므로), 이 경우에 출국일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결국 취학 및 취업 등으로 출국하여 2년 경과후 현지이주하여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저는 박사유학 오면서 모든 가족이 같이 출국했고 F-1 > H-1B > EB-2로 영주권 받았고 카드 수령하고 얼마 안지나서 한국 들어가서 매매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의 경우 해외로 반출하려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매매기준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해요. 이래저래 세무사 통해서 하면 편합니다. 벌써 1.5년 되셨으니 서두르셔야 겠어요.

      • 5634trg 50.***.55.184

        경험담 감사드립니다.

        • 장작 162.***.127.44

          별 말씀을요. 해외이주하시면서 부동산 처리 등으로 골치 아프신들이 꽤 많은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남겨봤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개정도 잦고ㅎ

      • 이민자 12.***.252.2

        네 L비자로 있다가 영주권 취득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해외출국일(제 경우 현지이주로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매도(잔금까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하니 만약 매도하려면 서둘러서 올해말까지 잔금처리가 까지 완료해야겠네요. 소중한 경험담/조언 감사드립니다!

    • 이민자 174.***.146.255

      감사합니다. 154조 를 보니 해외이주로부터 2년이고 저의 경우 해외이주법상 이주 목적 외 출국 후 현지 이주에 해당되어 영주권 취득 후부터 2년으 로 이해할수도 잇겟내요

      • Simon 75.***.19.181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요.
        비이민 비자 1년후에 영주권 취득하였는데 그때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친척분께 여쭤 보았는데.
        그분은. 세무관련 법 해석을 보수적 해석하라고. 최초 출국일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하셨네요.
        (5월 출국, 그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어서)
        그냥 바로 팔라고.. 조언해 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