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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진행 중에 출생증명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한국 동사무서에서 직접 발급해준 문서를 내려고 합니다.이 경우 보통 서류 원본을 제출하는지 아니면 스캔본을 copy 로 출력해서 제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는 저한테 스캔본으로 제출하기를 계속 바라는 것 같은데 (you may provide us a scanned copy),
예상컨데 A4로 스캔된 문서를 letter 용지상에 비율도 안 맞게 출력해서 낼 것 같습니다. 출력 중에 하단부가 잘리지나 않았는지도 모르겠구요. (자기들은 A4 용지가 없다고만 합니다)
RFE로 제출하는거라 저는 만일의 문제도 만들고 싶지 않는데 변호사는 마음이 너무 편해보입니다.궁금한 부분은 변호사가 USCIS가 원본 문서를 안 돌려준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이 부분이 추후 진행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인터뷰는 매우 높은 확률로 안 하게 될 것 같고, 혹시나 하여 여분의 출생증명서 1부 세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발행일련번호는 다르지만, 같은 일자에 출력)
혹시 USCIS 서류에 원본을 제출해서 저에게 동일한 원본이 없으면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혹시라도 만약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USCIS 제출과 완벽히 동일한 원본을 들고가야 하나요?도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