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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침햇살.입니다.
제가 영주권받기 전에 우리사이트에서 여러 분들이…..
영주권 추첨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해, 많은 혼돈을 준 것으로 기억됩니다.제가 우연치 않게 웹사이트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밑글을 올립니다.
관심있는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그리고 모쪼록 여러 분들 모두, 빨리 영주권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 영주권 추첨 설명.
미국 국무성은 추첨을 통해 매년 5만명씩에게 영주권을 취득 할수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보내는 숫자가 적은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최근 5년간 5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보낸 나라는 제외됩니다. 한국, 중국,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필리핀등은 최근 5년간 5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보내서 이들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추첨에 참가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부모 출생 국가에 따라 참가 할수도 있으니 참가 자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포함않돼 우리 한국인들과는 무관할것으로 생갈할수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한인들이 추첨 참여가 가능한 북한, 구 소련, 일본 등지에서 태어났가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도 전세계에 약 1백만명 이상의 한인들이 이번 추첨에 참가 할수 있다고 추산됩니다.
이 추첨 참가는 무료인데 매년 연말쯤에 지정한 주소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왔는데 지난 2003년 부터는 완전히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청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04년 11월 5일 낮 12시 부터 2005년 1월 7일 낮 12시까지 입니다 (이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됨; 빨리 한다고해서 잇점은 없음). 그리고 작년부터는 신청서 접수를 알려주는 e-mail 을 받을수 있게되어 편리해졌습니다.
* 영주권 추첨 참가 자격 .
먼저 설명드릴것은 부부는 한사람만 신청 자격이 있어도 각자 따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만 추첨이 뽑히더라도 두사람 모두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부는 다른 사람에 비해 두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첨에 참가할수 있는 자격은 두가지 입니다. 이 두가지 자격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한사람만 신청 자격이 있어도 각자 따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한사람만 추첨이 뽑히더라도 두사람 모두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부는 다른 사람에 비해 두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력이나 직업 경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국적입니다. 먼저 학력이나 직업 경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격 1.
학력/직업 경력고등학교 졸업자이면 됩니다. 만약 교육 시스템이 미국하고는 전혀 달라 고등학교란 것이 없는 나라에서 자랐으면 보통 12년 동안의 학교 교육을 끝낸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대학 중태자나 졸업자는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2년간의 견습기간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장을 최근 5 년 동안중 2년이상 다녔다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졸업을 못했더라도 2년간의 견습이나 경력을 필요로하는 직장을 가졌으면 일단 첫번째 자격은 갖추신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통 18세 이상만이 추첨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2. 국적
신청자 본인이 추첨에 참여할수 있는 국가에서 태어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여할수 없는 나라 (한국이나 중국등) 에서 태어 났어도 길이 있습니다.
1. 남편 또는 부인이 추첨에 참가할수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경우
먼저 남편이나 부인이 참여할수 있는 국가에서 태어 났으면 부부가 함께 추첨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첨에 뽑힐 경우 부부가 동시에 영주권 비자 신청을 해야하며 함께 미국에 와야한다)
2. 부모의 출생 국가가 추첨에 참가할수있는 나라일 경우
양 부모중 한분이라도 태어난 나라가 참여할수 있는 나라이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양 부모 모두 신청인과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며 신청인이 태어날 당시 신청인이 태어난 나라에서 거주를 하지 않고 있었어야 합니다. (예: 부모중 한분이 북한에서 태어나셨더라도 자녀가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신청 자격이 않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수 있어서 다시한번 정리해 봅니다.
추첨에 참가할수 있는 자격 정리 (두가지 모두 갖추어야 함)
1. 학력/경력 조건
2. 출생 국가 조건고등 학교 졸업 했음 → 자격 있음
추첨에 참여할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음 → 자격 있음예: 북한, 일본, 브라질, 독일등 추첨에 참가할수있는 나라에서 출생한 경우
또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 → 자격 있음
또는 비록 본인은 한국이나 중국등 추첨 자격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 났어도 남편이나 부인이 추첨에 참여할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음 → 자격 있음예: 본인은 남한에서 태어났으나 부인이 북한, 일본, 카쟈크스탄, 아르헨티나등 추첨에 참여할수 있는 나라에서 출생한 경우
또는 2년 이상 견습이나 경력이 필요한 직업을 최근 5년동안중 2년이상을 가졌음→ 자격 있음
예: 엔지니어, 약사, 전기 기술자등
또는 비록 본인은 한국이나 중국등 추첨 자격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 났어도 양 부모중 한 분이 출생한 나라가 추첨에 참여할수 있는 나라이고 양 부모 모두 신청인과 다른 나라에서 출생했으며 신청인 출생 당시 다른 나라에서 거주했어야 함. (현실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예: 신청인은 추첨에 참여할수 없는 중국에서 태어 났는데 양 부모중 아무도 중국에서 태어 나지 않았으며 또 신청인이 태어났을 당시 부모는 북한에서 거주했었는데 잠시 중국 방문중 신청인을 낳은 경우 → 자격 있음
위의 조건중 아무것도 못 갖추었음→
추첨 참여 자격 없음
* 본인이 추첨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자격 확인하기
위에서 추첨에 참여할수 있는 자격을 설명했는데 그럼 귀하께서 참여할 자격을 갖추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등학교를 졸업 했습니까?
예. → 3 번으로 바로 가십시요.
아니오. → 2 번으로 가십시요.
2. 그렇다면 최근 5년동안중 2년을 2년 이상 견습 생활이나 경력을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졌습니까?
예. → 그렇다면 3번으로 가십시요.
아니오 → 죄송합니다. 귀하는 추첨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끝.
3. 추첨에 참여 할수있는 나라에서 태어 났습니까? 참여할수 있는 나라 이름 보기
예. → 축하 합니다. 추첨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끝.
아니오. → 4 번으로 가십시요.
4. 현재 결혼한 상태 입니까?
예. → 5 번으로 가십시요.
아니오. → 6 번으로 바로 가십시요.
5. 부인 또는 남편이 추첨에 참여 할수있는 나라에서 태어 났습니까? (참여할수 있는 나라 이름 보기)
예. → 축하 합니다. 추첨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끝.
아니오. → 6 번으로 가십시요.
6. 부모님중 한분이라도 귀하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습니까?
예. → 죄송합니다. 귀하는 추첨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끝.
아니오. → 7 번으로 가십시요.
7. 귀하가 태어날 당시 양부모님 한분이라도 귀하가 태어난 나라에서 거주했었습니까? 임시 방문하는 동안 출산했으면 그나라에서 거주 한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예. → 죄송합니다. 귀하는 추첨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끝.
아니오. → 8 번으로 가십시요.
8. 부모님중 한분이라도 추첨에 참여할수있는 나라에서 태어 났습니까?
예. → 축하 합니다. 추첨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끝.
아니오. → 죄송합니다. 귀하는 추첨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끝.
추첨 결과는 다음해 5월에서 7월달 사이에 발표합니다. 일단 미국 국무성에서는 5만명 이상을 뽑는데 당첨자는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됩니다. 뽑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5만명만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그보다 많은 사람을 뽑는 이유는 신청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거나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있을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통보를 받은 사람은 차후 영주권 비자 신청을 관할 미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접수하라는 통보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신청하는것을 피하기 위해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 날짜를 분산시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미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추첨에 뽑힌 사람은 물론 그사람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당첨되면 한가지 주위 해야하는 점이 있는데 서류 처리 기간입니다. 이번 2006년도 추첨에 참가해 뽑힌 사람은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 사이에 영주권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 하는 사람은 그 기간내에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50,000 개의 비자 또는 영주권이 2006년 9월 30일 전에 모두 발급되면 그때까지 영주권 비자를 못 받은 사람 (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못 받은 사람) 은 더이상 영주권을 받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뽑히지 않은 사람과 다를것이 없게 됩니다. 다음해 추첨시 좀더 좋은 기회가 주어 진다던가 또 다른 특혜를 받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추첨에 뽑혀 영주권 비자 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서류를 접수시키는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만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릴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믿을수있는 전문 회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추첨에 뽑히면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영주권이나 영주권 비자가 나올때 21세 미만이어야함) 는 함께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부부는 각자 추첨에 참가할수있는데 각자가 뽑힐 경우 한 사람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