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과 E2 비자 연장 진행 중에 갑자기 회사를 나가라고 합니다..

  • #3829821
    한국회사 피해자 98.***.27.169 1894

    제목 그대로,,,

    eb3 취업 영주권 들어가고, PW 이제 완료된 시점이고
    e2 비자 만료가 이제 한달이 남은 시점에서,

    얼마전에 회사에서 더이상 비자와 영주권 서포트를 안해준다는 통보를 받고 회사를 나갈 준비합니다
    이 와중에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정말 화가 끝까지 나더라고요)
    위치는 버지니아에 있는 와이어바알리 해외송금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제 커리어 부분이나 미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e2 를 지원가능한 회사를 찾고 있지만, 대부분 여기 있는 한국 회사들은
    시민권이 있으신 분들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세운 회사라, e2 비자 지원이 되지 않는 회사들이라
    어쩔 수 없이.. 2년만에 다른 타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고, 영주권 사기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고용 계약서에 꼭 명시하도록 하세요

    e2 비자는 만료가 된 시점부터 60일 간에 grace period 를 준다고 하는데, 60일 안에 비자 연장 혹은 transfer 할 서류가
    이민국에 서류 도착하게 되면 결과 나올때까지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e2비자 만료 후에 회사 옮기신 분들 경험담 있으실까요??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1234 134.***.128.178

      아무리 해고는 자유라지만 영주권 진행중 나가라니 못된 회사군요.
      여기서 의문점이 몇가지 있지만

      1. 왜 갑자기 나가라는걸까? 혹시 글쓴이 귀책은 없는지요?

      2. 만약없다면 기승인 pw로 다른 사람을 영주권 해줄려는건 아닌지?

      위 어떤 경우라도 심하긴했네요.

      좋은곳 찾아서 잘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 Won Law Firm 108.***.168.193

      60 일의 grace period가 허용이 되지만 I-94가 그 보다 일찍 끝나는 경우 그 날짜+10일 후에 만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Termination Date: 11/08/2023
      E-2 Expiration Date: 12/08/2023

      Grace period: 11/08/2023+60일이 아닌 12/18/2023에 만기가 됩니다. 그 전에 서류만 접수하면 결과를 받을 때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사무실
      http://www.WonLawFirm.com

    • 와이어바일리 131.***.114.243

      와이어바일리 ㅋㅋ UI가 후져서 안씀.

    • 99.***.20.141

      이런경우 손해배상소송같은건 힘든가요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황당하네요

    • ㅇㅇ 162.***.207.75

      오세요 알라바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