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진행중 회사가 팔릴경우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10 months ago by 지나가다. Now Editing “영주권 진행중 회사가 팔릴경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마땅히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현재 일식당에서 십년넘게 일했구요, 십년동안 같은 주인과 일을 했습니다. 주인은 가게를 여러개 가지고 있고 가게마다 다른 회사이름으로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가게에서 종업원에게 영주권 스폰중입니다. 회사를 없애지는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6개월후에 다른 식당을 이회사 이름으로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주권 문제 해결후 가게 인수가 진행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가게가 운영이 되지 않고 그냥 회사이름을 유지하는것으로도 영주권이 계속 진행이 될까요? 2. 회사의 주소가 바뀌어도 계속 영주권 스폰을 할수 있는건가요? 3. 같은주소에 회사명이 바뀌면 바뀐 회사로 계속 영주권을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그 분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물어봐서 공통된 의견으로 따를 예정입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변호사가 있으면 상담도 하고 싶습니다. 아직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알아보라고 할수도 없어서 제가 직접 여기에 올립니다.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