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결혼

  • #3861394
    초록나무 76.***.76.92 744

    비숙련 영주권으로 진행중입니다. 22년 12월에 485 접수해서 765, 131 둘다 승인된 상태고 인터뷰도 다 마친 상태로 영주권 승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미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친구와 결혼을 한다면 같이 follow to join 을 해서 나중에 485 승인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또 결혼을 한다고 곧 바로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조언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알자 24.***.135.206

      조금만 구글링 하면 답을 금방 알수 있을텐데, 젊은분이 무척 바쁘신가보다.
      아래는 그늘집에서 게제한 follow to join 기사에서 발최했습니다.
      +++++++++++ 아래 =============
      동반가족을 추가로 하여 영주권을 신청할때,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되기전에 반드시 결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후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는 부득불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I-130)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주신청자의 원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I-130 기준으로 우선일자가 생성되고 우선일자가 오픈되면 I-485 또는 대사관수속(Consular Processing)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동반가족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오픈이 되어야 영주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반가족의 우선일자와 카테고리는 주신청자의 그것들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즉, 배우자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주된 이민자의 우선일자가 cut-off-date 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반가족이 영주권신청을 할 경우 주된 신청자의 우선일자를 동일하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 오픈상태에 있어야만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문제는 요즘처럼 주된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cut-off-date 가 도래하였었지만, 나중에 이 cut-off-date 이 막혀버리거나 뒤로 후퇴하여 우선일자가 cut-off-date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그 가족은 Follow-to-Join 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입니다.

    • ㅁㅁ 122.***.15.145

      485 승인 전이라 비숙련 문호가 열리면 (final action date이 22년 12월이거나 이전이면) 배우자분이 485를 접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