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문의 하셔야겠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어떻게든 신분을 연장하시던데요. F1이 쉽겠지만..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Day1 OPT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더군요.
여러 영주권 관련 웹사이트들에서 흘려 들은 정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정보를 찾아보시는 키워드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에 꼭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영주권 485접수전이라면
회사가 일을 못시키지만 계속해서 영주권을 스폰서 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에 돌아가서 consulate processing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영주권 받으신뒤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진행하는것 대비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미국에서는 485가 접수만 되면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고
EAD까지 나오면 일까지 할 수 있지만 미국밖에서 진행을 하면 영주권이 완전히 승인이 나야만 미국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까지 가는건 큰 차이가 안날 수도 있지만 결국 미국에 돌아오고 일까지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꽤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