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이다가 opt 만료되면 어케 되나요?

  • #3874617
    208.***.24.178 1088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통해서 영주권 들어가는데 제가 stem opt 중입니다
    궁금한점은, opt 기간 만료되서 한국 들어가게 되면 진행중인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에 있다가 발급 완료 되면 다시 미국 나오면되나요?
    아니면…. 캔슬되나요?

    미국 대학원 다니면서 미국에서 기다리면 발급 받을때까지 기다릴수 있는건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레탸놎ㅍ라리 174.***.114.210

      짐 싸야지 뭐

      잘 가라
      다신 올 일 없겠네

    • ㅇㅇ 45.***.55.18

      제가 알기론 무조건 미국에 정상적인 비자로 남아있어야합니다
      예를들어 O 비자나 H1 비자나, F1 비자.
      미국에서 나가면 다시 들어올때 이미 영주권 신청중에 있기때문에 미국에 들어오기가 힘들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변호사에게 문의 하세요

    • Green 100.***.60.169

      변호사에게 문의 하셔야겠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어떻게든 신분을 연장하시던데요. F1이 쉽겠지만..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Day1 OPT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더군요.
      여러 영주권 관련 웹사이트들에서 흘려 들은 정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정보를 찾아보시는 키워드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dd 98.***.238.63

      OPT만료되기전 대학원가셔서 다시 F1신분으로 485전까진 남아야지요. 대학원다니면서 기다리실수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방법입니다.

    • dfew 137.***.245.78

      한국에 꼭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영주권 485접수전이라면
      회사가 일을 못시키지만 계속해서 영주권을 스폰서 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에 돌아가서 consulate processing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영주권 받으신뒤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진행하는것 대비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미국에서는 485가 접수만 되면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고
      EAD까지 나오면 일까지 할 수 있지만 미국밖에서 진행을 하면 영주권이 완전히 승인이 나야만 미국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까지 가는건 큰 차이가 안날 수도 있지만 결국 미국에 돌아오고 일까지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꽤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 1233 134.***.139.75

      이래서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 여부 판단할 때 OPT 남은 날 수가 중요합니다. OPT 날 수가 충분치 않아서 하이어링 리젝하기도 하고요.

    • ㅇㅇ 74.***.153.72

      요즘은 영주권 eb3, eb2 전문직도 엄청 오래걸려요. 무조건 h1, o1과 같은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만료되면 주재원으로 나가있거나, 한국 영영 돌아가야해요.

    • 485 174.***.209.34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140 되고 485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체류는 가능합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