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스폰해주는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EAD Card 는 받았지만 Final Approval Letter는 기다리고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늦어도 내년 9월쯤 받을꺼라고 합니다. 연초에 이직하려고 준비중인데, 이직할 경우 패널티가 있나요? 새 회사에서는 영주권 (actual letter) 아직 안받았으니까 비자 없는걸로 생각할까요?
I140 승인이 되셨는지? I140 승인 후, 485 접수 180일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이직 가능합니다. PD가 문호 내에 있기 바랍니다. 새 회사에서 원래 영주권 진행해 줄 생각이 있는 회사라면 그 후 서류처리 정도는 쉽게 이어서 처리해 줄겁니다. 같은 직종이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