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에 학생비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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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j3740989 136.***.214.236 1203

    안녕하세요 현재 UC 버클리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을 진행중이고 작년말 I-140까진 승인이 났는데 아직까지 문호가 개방되지 않아서 I-485를 접수하지 못한 상황이라 학생비자를 꼭 유지해야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기를 더 등록하기엔 현재 부모님께서 비용적으로 부담되신다고 하셔서 1년 정도만 휴학을 권유하고 계십니다.
    이번 학기를 마치고 어학원으로 트랜스퍼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sdq 76.***.213.7

      대학 다니던 사람이 어학원 간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Henry 192.***.76.32

      내가 이 언어를 배워서 내 전공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향후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되어 예를들어 Spanish를 습득하려 한다고 하면 궂이 안된다고 하지는 않을것도 같습니다.

    • 잘모르지만 150.***.25.218

      잘모르지만,
      듣기로는
      외국인학생이 휴학하려면, 미국을 떠나 본국에 가있어야 휴학이 된다고 들었는데, 일단 외국인신분으로서 휴학이 되는건지 알아보세요. 대학관두고 어학원간다면, 가는건 문제없겠죠. 다만 영주권 심사관이 수상하게 생각하면 절차가 꼬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 고민 되시겠네요. 96.***.174.111

      우선 international 담당자랑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저같은 경우엔 10년전이긴 하지만
      International 담당자에게 학비가 없어서 한학기 쉬고 싶다했더니 그렇게 해주고 소셜넘버까지 만들수 있게 해줬어요. 그 후로 졸업하고 영주권 받고 아무문제 없이 잘지내고 있구요.
      근데 학교마다 International 담당자가 어떤지에 따라 너무 다르긴 하더라구요.
      차선책은 커뮤니티 컬리지인데요.
      만나서 상담해보시고 정 안되면 재정문제 + F1신분 유지때문에 등록금이 싼 커뮤니티 컬리지에 가서 1년후 돌아올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I-20 트랜스퍼 하는거 때문에 좀 골치 아프거든요. 1년 계산해보면 어학원보다 커뮤니티 컬리지가 더 싸더라구요.

    • 174.***.88.206

      485 접수 전이라니 참 애매하네요
      저 같으면 한국에 가 있으면서 260 할 거 같은데

    • ㅇㅇ 205.***.5.116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케이스여서 조금 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1. 가장 먼저 international adivisor랑 상의 하셔야 합니다. 저의 학교 경우 6개월 이내 휴학은 미국에 머물수 있었지만 6개월을 넘어가는 경우 한국으로 출국을 하고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당연히 휴학을 하는 경우 무슨 사유로 휴학을 하는지 당연 서류를 제출을 해야했습니다. 이건 학교마다 policy가 다르며 시간에 따라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필히 international adivisor랑 가장 먼저 상의하셔야합니다.

      2. 휴학을 하고 어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기존의 학생을 비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학원을 다니는 경우(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 계속 체류를 위해)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똑같은 SEVIS 넘버로 넘어가게되며 다시 어학원에서 원래 학교로 transfer할 수 있는 방법을 원래학교와 어학원에서 동시에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학원으로 transfer 할때에도 기존학교들어오실때와 마친가지로 모든 서류 준비해야 합니다.

      3. 미국에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다니는중에 어학원 다는것은 나중에 변호사가 어떻게 잘 변호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저같은 경우 변호사의 강력한 반대로 다시 같은 레벨의 학교를 가야했습니다. 예전에는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인터뷰도 많이 잡히고 더 꼼꼼히 리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케바케이고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진행하시기전 꼭 영주권 진행하는 변호사랑 꼭 상담받기를 추천합니다.

      4. 영주권 진행이 경력/학력을 기반한 미국내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는 것을 가정해볼때, 대학원일 경우 (대학원은 학점당 학비를 내기에) full-time CPT 로 international 학생으로 신분유지를 위해 꼭 들어야 하는 학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full-time working hours 보통 32hrs 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policy를 확인해보시고 회사랑 상의해보고 학비/생활비를 벌면서 학교를 다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대학원일 경우 해당이 되며 대학일 경우 할 수는 있지만 학비는 그대로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대학일 경우, 학교마다 다르지만 특히 대학일 경우 international 학생을 상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appeal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히 international advisor/ financial office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학교 입학을 할때 제정증명서를 내는 것은 내가 또는 내 부모님이 이학교 학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제정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상담할 때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학비를 다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해보세요.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버티시다 보면 어떤 상황이던 예상치 못한 도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