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케이스여서 조금 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1. 가장 먼저 international adivisor랑 상의 하셔야 합니다. 저의 학교 경우 6개월 이내 휴학은 미국에 머물수 있었지만 6개월을 넘어가는 경우 한국으로 출국을 하고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당연히 휴학을 하는 경우 무슨 사유로 휴학을 하는지 당연 서류를 제출을 해야했습니다. 이건 학교마다 policy가 다르며 시간에 따라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필히 international adivisor랑 가장 먼저 상의하셔야합니다.
2. 휴학을 하고 어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기존의 학생을 비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학원을 다니는 경우(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 계속 체류를 위해)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똑같은 SEVIS 넘버로 넘어가게되며 다시 어학원에서 원래 학교로 transfer할 수 있는 방법을 원래학교와 어학원에서 동시에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학원으로 transfer 할때에도 기존학교들어오실때와 마친가지로 모든 서류 준비해야 합니다.
3. 미국에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다니는중에 어학원 다는것은 나중에 변호사가 어떻게 잘 변호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저같은 경우 변호사의 강력한 반대로 다시 같은 레벨의 학교를 가야했습니다. 예전에는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인터뷰도 많이 잡히고 더 꼼꼼히 리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케바케이고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진행하시기전 꼭 영주권 진행하는 변호사랑 꼭 상담받기를 추천합니다.
4. 영주권 진행이 경력/학력을 기반한 미국내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는 것을 가정해볼때, 대학원일 경우 (대학원은 학점당 학비를 내기에) full-time CPT 로 international 학생으로 신분유지를 위해 꼭 들어야 하는 학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full-time working hours 보통 32hrs 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policy를 확인해보시고 회사랑 상의해보고 학비/생활비를 벌면서 학교를 다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대학원일 경우 해당이 되며 대학일 경우 할 수는 있지만 학비는 그대로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대학일 경우, 학교마다 다르지만 특히 대학일 경우 international 학생을 상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appeal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히 international advisor/ financial office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학교 입학을 할때 제정증명서를 내는 것은 내가 또는 내 부모님이 이학교 학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제정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상담할 때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학비를 다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해보세요.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버티시다 보면 어떤 상황이던 예상치 못한 도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