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영주권 신청시 자녀가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을 따라 받을수 있는 나이는 21세 미만이다.
영주권 수속이 – 특별히 3순위 취업 이민, 가족 초청 이민등 – 수속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시작할 당시에는 혜택을 받을수 있는 나이의 미성년 자녀들이 이민 비자 대기 기간중 21살이 넘어 더 이상 부모의 이민 신청서에 동반 자녀로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 이민 목적의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바로 자녀의 미래인데 자녀의 영주권 혜택 가능성 유무는 큰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취업 이민과 가족 초청 이민 과정중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중 자주 일어나는 사례 세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례 1: 불법 체류
먼저 영주권 수속이 오래 걸리다 보면 체류 신분에 이상이 오기가 쉽다. 따라서 자녀들의 체류 신분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래도 불법 체류가 된 경우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만약 부모중 하나가 2001년 4월전 노동 허가 신청서나 이민 청원서등 영주권 수속을 밟은 기록이 있다면 이후 자녀가 21살이 되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아 불법 체류 기록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수속은 부모와 따로 개인적으로 다시 밟아야 한다.
사례2: 근소한 차이로 21살이 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자녀가 21살이 되었다. 그럼 21세 생일로 부터 자녀는 영주권 수속에서 탈락되는가?
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라는 법규에 따라 이민청원서를 수속하는데 이민국이 소요하는 기간이 21세 생일에 더해지는 약간의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I-140 이민 청원서가 1년 걸려 승인이 나고 I-485 신청서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21세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21세 생일에 I-140 수속기간 1년을 더해준다. 따라서 I-485 신청서가 21세 생일로부터 1년후인 22세 안에만 승인 된다면 동반 자녀로서의 혜택을 얻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록 근소한 차이지만 이 법규로 혜택을 본 자녀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I-485 승인과 자녀의 21세 생일이 맞물리는 경우 ‘Age Out’ (나이로 인해 자격조건에서 탈락됨) 을 이유로 이민국에 보다 빠른 수속을 반드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3: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중 21세가 되었을때
이민 비자 대기중인 자녀의 카테고리는 미성년 자녀에서 성년 미혼 자녀로 바뀌어 계속 진행된다. 원 신청서의 우선 날짜를 계속 갖을 수 있으며 다시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자녀의 신분과 연결되는 이슈는 이 밖에 많이 있으나 각자 독특한 상황을 일반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워 개중 자주 문제가 되고 자주 질문이 있는 세가지 사례를 뽑아 보았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기본적으로 이민 케이스를 준비할 때 자녀의 나이를 염두에 두고 취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을 선택하고 동반 가족의 신분유지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