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인 H-4 배우자의 취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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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2267

    오는 5월26일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도 마침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자격조건은 배우자인 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해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승인받았거나 또는 H-1B 최대 유효기간인 6년이 지났지만 취업이민 절차중에 추가 체류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어야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그렇다면 모든 H-1B 배우자는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 배우자가 H-1B 라도 본인은 F-1 이나 다른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위의 취업 허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4 동반 가족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H-1B 신분이라 나도 H-4로 바꿀수 있으나 나는 현재F-1 OPT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H-4 배우자로 취업 허가를 받는 것이 혜택이 있는가?
    H-4 배우자의 신분은 H-1B 배우자의 신분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F-1 OPT 신분은 독립적이다. 반면 OPT 신분으로 일할때는 취업 활동이 전공과 관련되어 있어냐 하나 H-4 배우자의 경우 아무 제약이 없다. OPT 신분으로는 일하지 않고90일을 넘기면 신분 유지를 못한것으로 간주하지만H-4 배우자는 취업허가증이 있다고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것도 아니다. 전반적으로 H-4 비자가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H-4 배우자의 취업 허가증은 다른 취업 허가증과 어떻게 다른가? OPT 취업 허가와는 위와 같은 차이가 있으나E-2 배우자, L-1 배우자, J-2배우자등 일반 배우자들이 신청해온 취업 허가증과는 혜택이 비슷하다. 직접 사업을 열수도 있고, 비전문직 분야에서 일할 수도 있고,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할수도 있으며 동시에 여러곳에서 일할 수도 있다. 여행 허가증이 동시에 나오지 않으나 H-4 비자증으로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취업 허가증은 H-4 기간과 동일하게 발급된다.

    그럼 H-4 배우자도 H-1B 처럼 매년 쿼터 제한이 있는가? 쿼터 제한이 없으며 연장 신청에도 제한이 없다.
    H-4 취업 허가 신청시 주의사항은? 미국내 체류중에 신청해야 하며, 지문 채취는 없다. 현재 H-4 신분이 아닌 경우 H-4 신분 변경 신청과 취업 허가 신청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H-1B 배우자가 I-140 승인이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다면? 이민국은 이런 경우에도H-4 배우자 취업 허가증을 허락한다. 주의할 것은 만약 이미 승인난 I-140 청원서를 원 스폰서가 취소시킨다면 이 때는 더이상 ’허가난 I-140’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취업 허가증 발급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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