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Advanced Parole 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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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지훈 47.***.28.134 83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02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학생비자로 체류 Status를 바꾸고, 체류 상태 변경으로 인해
    한국방문이 불가했습니다. 그 후 저는 H1B visa를 미국에서 취득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주한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고 다시 미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체류 신분을 다시 E-2로 바꾸고
    다시 한국의 입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는 딸의 시민권 자녀의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 준비에 있습니다.
    제 질문은 I-131, 4a.질문 항목, “Have you ever been issued a reentry permit or Refugee Travel Documents?” 에서
    제가 과거 한국에 취업 Visa 발급으로 한국에 방문하고 미국에 재 입국한 경력이 I-131 4a. 항목에 yes로 기입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요?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