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17년도 한국 음주운전 벌금형 70만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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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sound 136.***.3.29 1272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H1b 로 미국 현지에서 신분이며, 올해 영주권을 들어갈 것 같지만 음주운전 기록에 조금 걱정이 되어 글 남깁니다. 아래는 상황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18년 처음 미국에 입국하였고, 이전년도인 ’17년도 당시 (군복무당시) 음주운전 0.051% 로 벌금형 7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F-1 비자를 받을당시, 범죄기록에 yes 를 check 하였고, 정신감정 및 신체검사를 받고 다행히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나와 현재 취업까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7년이 지난 시점이고 2년뒤인 ‘2019년에 실효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영주권 진행시 범죄기록에 대한 모든 사실을 밝혀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영주권 신청시 실효된형 포함된 범죄회보서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8년도 F-1 비자 신청 당시에 음주운전 벌금형 사실을 밝혀서요..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할때는 어떤식으로 접근하는게 좋을지 전문가 및 경험자분들의 의견 여쭙고자합니다.

    • adfa 50.***.42.49

      벌금형 정도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있다가 발각되는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수있으니, 그냥 솔직하게 밝히시는게 정답입니다.

    • adf 50.***.42.49

      저는 10년전에 특수X간으로 2년6개월 실형 살고 나왔는데,
      영주권 취득시 범죄기록 다 밝히고 상황 설명하고 정상적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

    • OO 50.***.11.250

      진심 dui 때문에 영주권 못받은 사람 한번도 못봄. 세번째 걸리고 가택구금형에 전자발찌 찬 사람도 영주권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