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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산지 좀 된 50대중반의 가장입니다.
한국에는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와 토지가 (대략 20억원 상당) 좀 있습니다, 저는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65세까지 영주권 킵하다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 할 생각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쭙고자하는 질문은 65세가 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부모님이 이제 나이들이 좀 있으셔서) 한국 시민권자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게 나은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미국 시민권 신청해서 프로세스를 한는게 더 나은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찾아보기는 하는데 여러가지의 글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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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내는 세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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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나뉘는거 아닌가요
상속세 절세하려면 차라리 부모님을 초청이민을 하는건 어떠신지 ㅎ-
그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연세들이 있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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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세는 좀 애매하지만, 받는 사람이 낸다는 개념보다는 상속 이벤트에 대해서 매긴다고 보면 됩니다. 상속자가 여러명 있을 때, 분할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세금을 매기는게 아니라, 전체 액수에 각종 디덕션을 빼고 때립니다. 그 액수를 여럿이 나눠서 내건 한 사람이 부담하건 그건 알아서 하는거고요.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상속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긴건 증여는 아무래도 받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는데, 상속이 되면 국세청에서 그 전 10년간의 증여까지 들추어서 샅샅이 뒤집니다. 그건 개개인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상속 이벤트에 있어서 전체 세금 부과와 개인 세금 부과가 섞여 있는거죠. 거주자, 한국 국민 여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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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근데 20억이란 돈은 80대 되신 부모님이 실버타운 거주하며 여행좀 다니시고 좀 괜찮은 요양원에서 도움받으며 마지막 여생을 보내시면 순삭되는 돈입니다. 무슨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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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년전부터 용인 세브란스 병원옆 실버타운에 들어가 계십니다.
거동이 쉽지 않아서 여행 다니실 여력은 안 되시고 다달이 넣는 금액은 은행이자로 충당하고 계십니다.
염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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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재산은 상속인 피상속인이 모두 미국시민권자라도 상속세 냅니다. 좀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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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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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줄이는 최적의 방법은 본인 시민권 받고 부모님 초청해서 시민권까지 받고 한국내 모든 자산을 미국으로 옮겨서 상속 받는 방법입니다만 본인 현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상속 절감이 목적이라면 이민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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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증여/상속세의 완화 관련 정치권에서도 말들이 오갑니다. 개인적으로 국적법, 증여/상속/양도세 등의 세법, 외환 관리법 등은 한국의 후진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선 어느정도 consensus를 갖는 듯 합니다. 잠간만 기다려 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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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디서 주워들은 바로는 영주권 상태에서는 약 10억까지 세금 제외인가고, 시민권은 미국상속법에 의하면 100억인가 그래서 시민권이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것과 상관없이 저도 요새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내년에 영주권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할지 시민권을 딸지…글구 65세 이상 국적회복은 한국에서 사는 사람에 한한거 아닌가요? 미국에 계속 사는데 한국국적 회복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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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지 않은 말은 옮기지 마세요. 한국의 상속세는 미국 영주권/시민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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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세랑 헷갈렸나보네요.
제가 기억한게 이거였나봅니다.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idx=114
배우자 증여·상속 공제
–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상속 시 공제금액 한도 없음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 시 연간 배우자 공제액 $155,000 (2020 신고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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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것은 미시민도 상속세냅니다.
다만 카운티마다 좀씩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밀리언 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라든지… -
이런걸 여기다 물어보시네요…
주위에 회계사 없나요?
몇군데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돈이 아까우신가… -
ㄴ 참 싸가지없게도 말하네 ㅋㅋㅋ 부모도 없냐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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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알아봤는데요 (저도 영주권자)
이미 우리는 영주권자여서, 한국에서 비거주자이므로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증여/상속받을 시에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찐 한국사는 거주자들이랑은 다르겠지만, 이미 영주권자이므로 고민하지 마시길.
그냥 시민권 저는 하기로 했어요.-
국내 비거주자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혹시 부모님과 10년 이상 같이 살았을 때 할 수 있는 공제가 전혀 해당없다는 정도. 나머지는 거주자/비거주자로 달라지는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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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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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도 가관이고 질문도 그러네, 공부를 할 생각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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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변한 댓글도 못다는 상식 수준이고 질문도 본인과 관계 먼 재산 이야기라 부러워 비꼬는 댓글 다는 본인 신세 한탄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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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까지 기다렸다가 시민권을 따면, 무슨 장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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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시민권이 허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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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영주권, 시민권이나 똑 같습니다. 단지 시만권자면 서류가 좀 복잡합니다. 절세 방법은 상속받을때 3개월인가 6개월 이내에 어프레이졀을 최고 액수로 받아 놓으세요, 만약 고시가가 9억인가? 넘으면 2개가 필요 합니다. 상속울 받았우면 결국 팔아야 해서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양도차액울 줄이기 위함입니다. 믹국애서는 성속 받을시 내는 새금없고 보고를 해야하며, 매수시 한국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애서 낸 세금의 일부를 공제 받고 주세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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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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