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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 하는 조건으로 3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계앾금은 없었구요.
계약서에 영주권 스폰서 얘기는 명시 되어 있지 않고 단순 3년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싼값에 부려 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약점을 잡아서 그려는게 너무 얇밉워요…
물론 열심히 일했습니다…미국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런데 미국애들한테 못하고 저한테만 스테레스를 주는것 같아서요…
서론이 길었네요….여기서 질문 입니다…
계약서에 3년이란 기간은 명시 되어 있지만 파기시 위약금 이런얘기는 없는데요
제가 회사를 관두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계약금이라도 받았다면은 그거라도 토할수 있지만 계약금을 받은 것도 아니라서요…
아무래도 한쪽은 큰회사이고 저는 약자인 개인이라서 이것 저것 알아 보고 행동을 취하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회사 관두고 다른곳으로 옮기면 정말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