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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미국 경제가 침체되어 있을때는 기업체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는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래들어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신청률이 급격히 낮아진것 을 보면 얼어붙은 경기가 피부로 와 닿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정부산하의 큰 연구기관에서 조차 스폰서를 꺼려하기 때문에 포스닥과정으로 계신 한국 연구원분들이 어떻게 영주권 신청을 준비해야 할지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영주권 취득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의 국익 (National Interest)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각 분야 – 경제, 문화, 교육, 공익 등 – 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스폰서와 노동허가서 과정을 면제해 줌과 동시에 바로 이민청원 (I-140)과 영주권 신청 (I-485)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꽤 오랫동안 정확한 기준없이 이민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승인 여부가 결정되다가, 1998년 8월 AAO (Administrative Appends Office)가 뉴욕주의 교통국( Dept. of Transportation) 케이스의 판결문을 통해 NIW의 세가지 승인 조건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신청자의 전문성에 실질적으로 고유한 가치 (Intrinsic Merit)가 있어야 하고,
- 신청자의 업적이 특정지역이 아닌 미국 전역에 걸쳐 영향을 미쳐야하며,
- 신청인에게 노동허가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미국의 국익에 어긋난다는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실 위에 언급한 조건 만으로 보면 NIW는 보통의 업적으로는 시도하기 조차 쉽지 않게 느껴지지만, 의외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NIW로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좀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떤 업적으로 이 NIW를 취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주로 교수, 연구원, 과학자 (석사,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원, 박사과정, 포스닥 과정 연구원 포함), 컴퓨터 분야 종사자, 의사, 변호사, 경영인, 컨설턴트, 금융계 전문인, 음악, 미술 등 예술인, 건축사등이 이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한국인들의 NIW 승인 케이스가 박사급 연구원들로 치중되어 있는 반면, 많은 외국인들이 예술인, 경영인 컨설턴트, 컴퓨터 분야등에서 의외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업적을 부각시켜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사실, NIW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앞서 말한 세가지 조건을 증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예로, 뚜렷한 출판물 (컨퍼런스, 저널 페이퍼, 리뷰, 북)이 있는 석, 박사급 연구원의 경우는 자신의 출판물이 같은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서 인용된 횟수가 어느 정도 된다면 NIW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Citation의 횟수와 저널의 저명도등을 통해 NIW의 자격요건을 쉽게 증명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판물의 인용 횟수만이 NIW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학위를 받은지 얼마 안되고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논문 인용 횟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때에는 그 분야의 저명한 (또는 이미 검증된) 학자들에게 추천서를 받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NIW의 자격 요건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정부산하 해당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설득력이 커질수 있습니다. 꼭 연구원 뿐만이 아니라 음악, 예술, 금융, 문화 등 미국 사회의 전반에 걸쳐 자기의 분야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독특한 업적, 특이한 성과를 보였다면 전문가의 추천서 혹은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NIW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 미술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조소작품에 일관되게 그물망을 사용해 왔고 이는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분 작품의 독창성은 전통적인 소재에서 벗어나 그물망을 조소작품에 도입한 것이며, 이러한 독창성의 부각은 NIW 자격요건을 증명할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학문이든 예술이던 자신만의 독창성을 찾아낸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관건은 이러한 독창성을 업적으로 연결시키는 스토리라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NIW는 흔히 생각하듯 그 기준이 높고 먼 것만은 아니며,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된다면 분명 시도해 볼만한 영주권 취득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신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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