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서에 관한 상담입니다

  • #409044
    권용현 76.***.154.188 4130

    무거운 마음으로 울리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 부모님과 미국에 왔고
    245I 조항으로 부모님꼐서는 영주권을 받으셧지만
    제가 21살 이후로 나오셧기 떄문에 저에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경 제가 근무하고 잇는 dental lab 에서
    스폰서를 해주기로 하였고 체크를 건네줄겸 인사할겸
    겸사겸사 사무실로 찾아갔었고 변호사가 저에게 부모님이 신청하셧던
    케이스 서류 복사본과 2년 Training 기록/2년 일했던 기록를 요규 햇을때
    부모님 케이스에 관한 서류는 제가 준비할수 없었지만
    그외에 것은 제가 할수 없다고 할때에 변호사는 전에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은 받은 분들에게 물어볼것을 권했고
    해본결과 대부분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하셨고 제 경우에는
    중학교때 미국을 왔기떄문에 미국에서 일한 기록을 만들자니
    불가능하다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와중에 변호사가
    혹시 모르니 사장한데 연락하겟다면 그자리에서 직접 연락햇고
    다행이 사장이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여 변호사가 케이스 시작하자고 했고
    전 체크[$4000(변호사비)+$1000(신문광고비)=$5000]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런데 2주전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신문광고 나갔고 그외 모든 서류 준비해놨으니 처음에 얘기했던 서류
    두가지를 준비해달라고 했고 전 사장에게 얘기를 했을때
    사장은 그떄의 대화내용도 기억하지 못하며 그것을 떠나
    자기가 할수없는 부분이라며 제게 떠밀었고 변호사도 황당하다며
    2주쨰 아무 진전없이 손도 못쓰게 됐씁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할수있는지 도통
    떠오르지 않아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 ?? 74.***.197.30

      죄송하지만 무슨말인지 못알아듣겠습니다.
      좀 정리를 다시 해서…

    • 어려워 24.***.214.213

      윗글을 읽고 제 나름의 해석은,

      “취업이민 자격은 안돼지만 현 고용주에게 얘기해서 가짜로 스펀서 받아서 영주권 신청하기로 약속하고 변호사 사서, 비용 다 지불했는데, 이제와서 사장이 나 몰라라 한다” 라는 뜻 인거 같습니다.


      원글자님,

      1. 게시판을 잘못 찾으셨습니다. 비자/그린카드 섹션에 올리셔야 원하는 답이 올라옵니다.

      2. 글이 만연체라 읽기 힘듭니다. 짧게 단문장으로 쓰시고, 마침표, 쉽표, 따옴표등을 적절히 사용해 주세요.

      3. 내용이 바뀌면 한줄 띄어쓰기를 해서 읽는 이의 눈을 피로하지 않게 해 주세요.

      4. 글을 쓴 뒤, 다시한번 찬찬히 읽고 무슨말을 썼는지, 제대로 의미가 통하는지, 내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했는지 다시한번 더 체크해 주세요.

    • J 67.***.178.234

      두 번 읽었는데, 이해하기 어렵네요. 어려워님 말씀이 맞는 듯 싶습니다.

    • 쫄다구 74.***.83.42

      어려워님 말씀의 100프로 동의..

    • 쿨럭 67.***.137.153

      21세 이상되서 미국 오셨다는 분의 한글 솜씨가 영~

    • 음.. 74.***.171.216

      본인은 중학교때 오시고 부모님께서 원글님이 21살 이후에 미국 오셨다는데요…그런데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