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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마음으로 울리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 부모님과 미국에 왔고
245I 조항으로 부모님꼐서는 영주권을 받으셧지만
제가 21살 이후로 나오셧기 떄문에 저에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경 제가 근무하고 잇는 dental lab 에서
스폰서를 해주기로 하였고 체크를 건네줄겸 인사할겸
겸사겸사 사무실로 찾아갔었고 변호사가 저에게 부모님이 신청하셧던
케이스 서류 복사본과 2년 Training 기록/2년 일했던 기록를 요규 햇을때
부모님 케이스에 관한 서류는 제가 준비할수 없었지만
그외에 것은 제가 할수 없다고 할때에 변호사는 전에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은 받은 분들에게 물어볼것을 권했고
해본결과 대부분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하셨고 제 경우에는
중학교때 미국을 왔기떄문에 미국에서 일한 기록을 만들자니
불가능하다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와중에 변호사가
혹시 모르니 사장한데 연락하겟다면 그자리에서 직접 연락햇고
다행이 사장이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여 변호사가 케이스 시작하자고 했고
전 체크[$4000(변호사비)+$1000(신문광고비)=$5000]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런데 2주전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신문광고 나갔고 그외 모든 서류 준비해놨으니 처음에 얘기했던 서류
두가지를 준비해달라고 했고 전 사장에게 얘기를 했을때
사장은 그떄의 대화내용도 기억하지 못하며 그것을 떠나
자기가 할수없는 부분이라며 제게 떠밀었고 변호사도 황당하다며
2주쨰 아무 진전없이 손도 못쓰게 됐씁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할수있는지 도통
떠오르지 않아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