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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영주권 신청을 요구하는 일은 선뜻 말하기 꺼려지는 일이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 혹은 고용될 누군가의 영주권을 스폰서 하겠다는 것은 그리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법적인 책임이 있는 일인지, 회사에 어떤 불이익은 없는지, 회사의 재무 상황이 얼마나 노출되어야 하는지,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 막연한 불안과 의구심이 동반되는, 그래서 인정에만 의지하여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고 많은 고용주분들이 하소연을 하신다.
이민법 변호사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들어도 이해되는 걱정과 질문이다.
직원이 한 두 명인 소규모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영주권 스폰서가 될수 없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고용주 분들 역시 많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선입견에는 취업이민 스폰서의 절차와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막연함이 상당 부분 존재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회사에 영주권 스폰서를 요구할 때, 신청인이 영주권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회사의 재정상황에 대한 조건과 책임을 이해하고 있다면, 회사의 담당자와 영주권에 대하여 의논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취업 영주권의 전반적인 절차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미국 취업 이민의 기본 개념은
1) 미국내 회사가 회사내 일정한 직종의 자리에 고용주가 제시한 자격조건에 적합한 자국민인 미국인를 찾을수 없으므로, 외국인을 풀타임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으며,
2)그 외국인 이 그 직종에 부합하는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고,
3)영주권 승인 이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증명하는 과정이다.수속 과정은 1) 광고, 2) 노동검증서(PERM), 3)취업이민 청원 (I-140), 그리고, 취업이민 청원과 동시에 접수되거나, 나중에 들어가는 4)영주권신청 (I-485) 등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있다.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의 경우는 스폰서 회사가 아닌 영주권 신청인의 개인서류에 대한 심사이므로, 실제 스폰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취업이민 청원 (I-140) 승인으로 수속절차가 마무리 된다.1. 광고 (Advertisement)
광고의 목적은 광고를 게재하고 일정기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즉 미국인으로는 고용주의 자격조건에 맞는 고용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구인광고는 무작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민국에서 정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노동부가 정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산출해야하고, 규정에 맞는 일간지 선택 및 게재 횟수 등이 이에 포함 된다.
이와 함께, 고용주는 이 광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구인이라는 것은 고용주의 회사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므로, 이 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주가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앞으로 진행될 영주권 과정이 정말 고용주의 필요에서 나오는 적법한 청원 이라는 것이 노동국의 논리이다.
광고기간 동안 만약 규정에 맞는 미국인을 찾았을 경우 개별 인터뷰를 거쳐야 하고, 이를 통해 이 사람이 왜 그 직종에 적합하지 않은 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광고 시안 준비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세심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광고와 이후 PERM 신청까지 걸리는 시간은 3 개월에서 6 개월 사이이다.2. 노동인증서 (PERM)
광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일정기간 후에, 노동인증서(ETA 9089)를 PERM를 통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데, 이를 통해, 법에서 규정한 구인광고를 통해서도 직종에 적합한 미국인을 찾지 못했음을 증명하게 된다.
서류 접수후 고용주는 노동국으로부터 노동검증서를 신청 했는지에 관한 확인 이메일를 받으며 고용주는 간단한 이메일에 답변을 하는 것과 이 과정에 들어가는 법률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PERM 신청은 영주권 청원의 전 과정과 최종적인 영주권 승인 여부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민국의 입장에서 영주권 스폰서 회사로서의 자격을 심사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이다. 비록 PERM이 접수되고 승인 되는 시점에서는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전혀 접수 되지 않지만, 다음 단계인 이민 청원(I-140) 신청시 고용주가 재정 능력이 있었음을 PERM이 접수되는때부터 보여주어야 하므로, 미리부터 회사의 재정 능력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ERM 신청 단계에서부터 취업이민 신청서 (I-140) 접수 시기까지가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이 증거화 되는 시점이다 특히, 취업이민 청원서 가 접수된 이후에 추가 서류 제출 요구를 받는다면, 이전 단계인 PERM 신청단계에서의 증명 서류는 보완할 수가 없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3. 취업이민 청원서 (I-140)
PERM 이 승인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마지막 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 (I-140)를 제출하게 된다. 취업 이민 청원이란, 말 그대로 고용주가 외국고용인의 이민을 이민국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동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미 미국사람으로는 적합한 사람이 없으므로, 외국인이지만 이사람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우리 회사의 후원을 통해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이민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이민국은 청원하는 스폰서 회사 (Petitioner)가 정말 스폰서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고용주의 고용제안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된다.
이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스폰서 회사의 자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재정능력이다. 이 재정 능력이라 함은 결국 스폰서 회사가 노동부가 정한 적정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영주권 신청인에게 지급할 능력(ability to pay)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세금 보고서 인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사업비용을 제외한 회사의 순수 이익금이 최소한 적정 임금과 같거나 적정 임금을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 세금 계산 방법외에도, 회사의 자산, 현재 고용인 임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등 기타 증명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순수이익금 만으로 재정 능력을 단정지어 말 할 수는 없다. 직원이 몇 명인지, 회사의 규모가 영세하다던지 하는 것도 참고 사항은 되지만, 이것이 영주권 청원을 거부하는 요인이라고 단정 할수 없다. 법적으로 정확히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재정능력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 증명과 더불어 영주권 신청인에 대한 자격 증명 역시 필요하다.
이미 광고를 통해 그 자격조건에 맞는 미국인을 찾지 못했음을 확인했으므로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증명 서류만으로도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 증명은 어렵지 않게 준비할수 있다. 이민국에서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취업이민 청원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기신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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