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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수속은 여러 면으로 까다로와 지고 있고, 행정 속도는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기약없이 지연되기도 하고, 행정 기관들은 어느 때보다 더 자주 방침 변화를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영주권 수속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도 마지막 카드를 손에 쥐고 모든 디테일을 확인하기까지 안심할 수 없기도 하지만 신분증 갱신, 학비 문제, 은행 대출까지 신분때문에 겪어야 하는 불편이 한둘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이민 수속 진행의 마지막 단계의 자녀에게 영주권자와 같은 학비 혜택을 주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영주권 수속과 관계 없는 다른 학업 가능한 신분 없이는 수업을 아예 들을 수 없도록 자치 조치하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민 수속중의 신분유지는 점점 더 큰 관심거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법률적으로 또 우리가 체험적으로 성공 적인 이민 수속의 마무리와 수속중의 편의를 위해 취해야 할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보통 영주권 수속이라고 일컫는 이민 수속은 보통 2단계나 3단계로 나뉘어져 진행된다. 카테고리나 진행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험자끼리 대화를 나눌때도 어떤 단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는 한다.
영주권 수속중 언제부터 또 다른 신분 없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가?
영주권 수속중 미국에서 더 이상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해 지는 단계는 전체 수속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 단계는 미국 이민국에 I-485 라는 신분 조정 신청서를 신청하면서 시작되며, 과거 미국 체류 기간과 신분, 범죄 기록, 건강 기록등을 조회해서 이민하는 데 불합격할 이유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과정이다.
어떤 이민 카테고리는 기본 틀이 되는 이민신청서와 위에 설명한 I-485 신청서를 동시 제출할 수 있는 반면, 많은 카테고리는 미리 기본 신청서들이 승인이 난 후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따라서 이민 수속이 들어갔다는 것 만으로 나의 체류 신분이 안전해 졌다고 간주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한 단계 한 단계 담당 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나의 수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충분한 정보를 얻고 나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다루는 내용은 특별히 I-485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이다.
먼저, I-485 신청 이후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
I-485 신청서가 접수 될때 동시에 취업 허가 (EAD) 와 여행 허가 (AP) 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얻는 취업 허가증은 그 허가증만 두고 볼 때 영주권이 최종 승인 나기 전 신청자의 현재 신분과 관계 없이 자영업이던 어떤 고용주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허가 한다. 기다리던 social security number 도 얻을 수 있다. 여행 허가증은 현재 비자증이 없어 여행을 못하던 이들의 여행을 가능하게 해 준다.
자 그렇다면 이런 허가증들이 주는 혜택을 누구나 최대한 이용할 수 있으며, 또 이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각종 허가증은 그 허가증외에 다른 법률 규정들과 맞물려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위의 허가증이 나왔다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다. 대부분의 분들은 여행 허가증 사용에 별 문제가 없지만, 특별히 장기간 불법 체류를 했던 이는 여행 허가증을 갖고 있어도 여행 후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고 이민 수속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이민 신청중 여행을 계획하시는 이들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 허가증의 경우 취업 이민을 스폰서 하는 고용주외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락되지만 괜한 이민국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인 이들도 있다. 또는 현재 신분이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 취업 허가증을 사용해 취업을 하면 그로 인해 현재 신분이 만료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이민 수속중 모든 허가증에는 혜택과 함께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단점이나 위험도 있으니 취업 문제와 여행 문제는 허가증이 있어도 잘 알아 보고 결정해야할 사항들이다.
둘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민 수속 기간중 I-485 신청후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마치 영주권 수속을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과 같다. 결국 I-94 체류 기간이 유효해야 하며, 체류 신분에 합당한 일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H-1B 신분인 이는 아무리 자유로운 취업 허가증을 (EAD) 갖고 있어도 H-1B 고용주만을 위해서 일해야 하며, H-4 동반 가족 체류 신분인 이 또한 취업 허가증이 있어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곧, I-485 신청후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위에 설명한 이 기간동안 얻을 수 있는 취업이나 여행의 혜택을 영주권 수속이 끝날때 까지 미루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영주권 수속이 종결될 때 까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위의 모든 혜택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또는 현재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신분 연장을 계속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다음 기사에서는 영주권 수속이 종결될 때까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다. (2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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