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변호사 비용 계약이후 일방적 변경 가능한가요? This topic has [10]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months ago by 조언. Now Editing “영주권 변호사 비용 계약이후 일방적 변경 가능한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2019년도에 영주권진행을 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를 $7,000으로 된 견적서(3인 기준)를 받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LC: $3500 -140: $2000 -485: $1500 그런데 이번에 i-485 진행하면서 수임료를 갑자기 $4,500 (MAIN PRINCIPAL: $2,000+SPOUSE: $1,500+CHILD: $1,000)을 청구했고 가뜩이나 여러 실수로 지연이 되던지라 급하게 입금하여 접수를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예전 견적서를 보니 485단계 비용이 $1500으로 되어있네요. 이렇게 중간에 상호 합의도 없이 수임료를 일방적으로 변경가능한것인가요? 이럴때 대처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