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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영주권진행을 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를 $7,000으로 된 견적서(3인 기준)를 받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상세내역으로는
-LC: $3500
-140: $2000
-485: $1500그런데 이번에 i-485 진행하면서 수임료를 갑자기 $4,500
(MAIN PRINCIPAL: $2,000+SPOUSE: $1,500+CHILD: $1,000)을 청구했고가뜩이나 여러 실수로 지연이 되던지라 급하게 입금하여 접수를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예전 견적서를 보니 485단계 비용이 $1500으로 되어있네요.이렇게 중간에 상호 합의도 없이 수임료를 일방적으로 변경가능한것인가요?
이럴때 대처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