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주권을 받고 퇴직 후 곧바로 랜딩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퇴직금 처리가 약 보름 정도 되어서 IRP 계좌로 들어오고 이 시점이 랜딩 이 후 시점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내년 세금 신고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ㅠ
IRP 연금저축/펀드 계좌나 가지고 계신 모든 한국 증권계좌에서 ETF나 펀드를 현금화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세금이 많이 복잡해 진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영주권 받으시면, 재외국민 등록 하셔야하는데 이 경우 IRP/연금저축/펀드 그리고 국민연금 패널티 없이 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그게 영주권 받고 몇 개월인가 몇년 내이기에 영주권 카드 받으시면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영주권 받고 해외이주 신고 (재외국민등록)를 안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물론 해외이주 신고는 의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신고할 경우 (예를 들어, 5년 후) 그 시점부터 5년이 카운트 되는건가요? 어떤 포럼에서는 이것때문에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5년이라고 정의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