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만료일 2주반 남겨놓고 이혼하게 생겼는데요..

  • #84669
    ? 50.***.78.15 4555
    남편과 지금 막 크게 다투고 (영구영주권 fee 590달러 때문에) 남편이 다시 서류들 가져가 버리고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전
    영주권만료전까지 서류 접수 않하면 미국 떠나야 한다고 하니까 맘대로 하라고 대신 아이는 못 데려간다고 합니다. 남편은 미국시민권자이고요, 아이도
    그렇고요, 남편 허락 없이 아이 데리고 출국하면 유아납치로 신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아이는 두고 가겠다고 했어요.

    시작은 사소한것부터 싸움이 시작되지만 항상 싸울때마다 치사하게 굴고, 가정주부는 놀고먹는 밥벌레 취급이나 하는데 정 떨어져서 실은 이혼생각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아직 어린아이가 걱정되네요.

     

    근데 이혼생각은 전부터 혼자 속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건 아닌거 같아요. 이혼절차라는 것도 있고,,

    서류보니 이혼하거나 사별하면 혼자서도 영구영주권 신청할수 있게 되어 있던데,, 그럼 서류가 더 복잡해지는거죠?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아직 이혼한것도 아니라 혼자 신청이 가능할지 어케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불법체류자 되지 않으려고 영주권 만료 되기 전에 출국하는것보다 그냥 불법체류자 또는 만료일 넘기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혼소송 하는게
    나을까요?  일단 출국해서 다시 미국 입국후 이혼절차 밟는것도 그렇고, 아이 두고 출국하면 사실 미국 들어와서 이혼할필요도 없는듯 싶어요. 그저
    서류만 보내면서 이혼가능 할것도 같은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이 두고는 아무데도 못가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지나가다 50.***.35.132

      합의가 아니면, 법정가도 이혼사유가 아니어서 판사가 이혼도 안시켜줄텐데, 우선 자존심버리고 남편과 화해부터 하세요.

    • S 65.***.23.15

      일방적인 통보하에 집을나간다거나 상대방과 대화를통해 결혼새왈을 유지할려는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님이 말씀하신대로 배우자와 합의없이 무작정 행동하시면 alimony받기어려워지고 애를 뺐길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혼또한 수많은 다른일들처럼 협상의 일종입니다. 귀찮거나 골치아프다고 방치하면 이혼하실때 상당히 불리합니다.

      일단 임시영주권이 있으면 기간을 얼마정도 넘겨도 불법채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 마누라 친구도 임시영주권 기간을 넘기고 서류접수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서류접수 해줍니다.

      지금 님이 하실일은 남편과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것이고, 아이 입장도 고려해주시고, 정 이혼만이 살길이다 하시면 변호사 꼭 고용하세요. Alimony와 child support 그리고 재산분할받으시면 그때가서 변호사 비용 지불하시면 되고요. 영주 영주권은 동시에 다른 변호사 고용해서 늦더라도 접수하시면 아이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영주영주권 나옵니다.

    • S 65.***.23.15

      먹고사는데 지장없으면서 아내를 밥벌레취급하는 남편분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지탄받아야하는 대상이며, 더군다나 아이가있는 집의 가정주부를 그런식으로 대하면 미국의 법은 항상 님편에 섭니다. 두렵거나 슬퍼하지마시고, 일단은 대화로 풀어나가고, 카운셀링 한번 받자고 해보시고 경ㄹ혼생활 유지하려는 노력 해보시고, 그래도 정 아닌것 같으면 냉정하게 협상하시면 재산분할, 아이18세까지 지원금, 그리고 님의 경제적지원을 꼭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의법은 약자의 편에 서기때문에 신분문제나 이런거는 이혼과는 별도로 작용하기때문에 영주 영주권으로 변화하는 문제없습니다.

      님의 권리도 당당히 주장하시고 기죽거나 치사하다고 포기하지마세요.

      개인적으로 이런 남편분들 보면 같은 남자입장에서 참 한심합니다.

      • ghhh 97.***.117.141

        “미국의법은 약자의 편에 서기때문에”

        저건 도그 소리이구요. (모든게 여자에게 유리합니다. 영주권이 있건 없건. 그러니 여자이신 원글님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도그 소리만 빼면, S님의 조언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서로간의 이혼싸움이야 서로 할말이 많겠으니,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뭐라했기에 발벌레라 했을지 그런쪽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필요가 없겠지만요, 그러나 법 시스템은, 서로간에 억울해서 할말이 많건 적건, 도덕적으로 누가 잘하고 잘못했건간에 그런거에 상관없이 “돈(변호사 고용)”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여자분이시니, 심지어 원글님이 도덕적으로 잘못한것이 있을경우에라도 미국법은 그런거는 상관안하니까, 원하시는거 다(거의 99%) 남편에게서 뺏아오실수 있을겁니다. 길게 잡아 2년이면 제 말이 다 맞다고 테스티모니하는 댓글을 여기에 남기실수 있을겁니다.

        • S 65.***.23.15

          아무리 여자이고 약자라도 일방적인 행동은 법적 보호 못받습니다.

          이혼이 모든여자에게 유리하다는 전제는 여자가 약자이기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자는 약자이니 법이보호해주는겁니다.

          결론적으로 님은 ‘미국의 법은 약자의 편에선다’는 의미를 부정하는 한편 여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웃지못할 말을 해대는겁니다. 논리상 앞뒤가 하나도 않맞죠?

          그게 왜 그런고 하니, 감정에 앞서서 글을 쓰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오는겁니다.

          혹시 이혼당하시면서 전부인이 저주스럽다면 감정이 앞서는 글에 대한 오류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한사람의 인생이 걸린일에 무책임한발언은 나쁩니다. 자지하세요.

          • ghhh 97.***.117.141

            제가 말하는 것은,

            여자대신 남자가 약자(경제적 사회적)로 이혼하는 케이스의 경우에 남자가 대부분 보호받지 못하고 여전히 남자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피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해안되셔도 할수 없군요.

            도덕적으로 볼때 명백한 피해자이더라도, 미국법상에서는 명백한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경우를 요즘 또 이웃에서 보고 있습니다.
            도그 소리 계속 하시든 말든, 그건 님의 선택입니다. 미국에서 도그 같은 상황에 앞으로도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에 본인이 빠지는 경험을 하시기 전까진 도그 소리 계속 하실겁니다.

            • S 65.***.23.15

              어허, 거참. 무슨 컴플렉스가 있으신가.

              긴말 안할께요. 구글에서 alimony to husbands 치시면 답나옵니다. 뭐 인생복잡하게 삽니까, 안그래요? 님이랑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언쟁한다고 미국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난 케이스들이 변하는것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보다 돈 더 많이벌면 여자가 alimony줘야합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님이 아시는 그런분들은 아마 부인폭행이나 심한 협박 또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일겁니다.

              미국의 법은 님이생각하듯이 그렇게 불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ghhh 97.***.117.141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이게 빙고입니다.

              님은 “약한자를 보호하는게 미국법”이라는, 법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언급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도그 소리라는거구요. 무슨 법이 약한자를 보호하는거라고. 법은 법인거지, 약한자를 보호하려 만든게 아니고, 저스티스를 위해서 만들어진것도 아닙니다. 쓸데없이 컴플렉스건 뭐건 그런 야그는 할 필요도 없구요.

              이제는 “미국법이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습니다”라고 꼬리를 처음보다는 많이 내리시는군요. 그거야 님 생각이구요.
              이만 하겠습니다.

    • dddd 129.***.129.38

      영주권 신청은 이혼 전까지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신청을 거부하는게 법적으로 정당한지 모르겠네요. 일단 남편이 일방적으로 서류절차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이메일이나 증인으로 확보하시고, 이혼/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