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지금 막 크게 다투고 (영구영주권 fee 590달러 때문에) 남편이 다시 서류들 가져가 버리고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전
영주권만료전까지 서류 접수 않하면 미국 떠나야 한다고 하니까 맘대로 하라고 대신 아이는 못 데려간다고 합니다. 남편은 미국시민권자이고요, 아이도
그렇고요, 남편 허락 없이 아이 데리고 출국하면 유아납치로 신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아이는 두고 가겠다고 했어요.
시작은 사소한것부터 싸움이 시작되지만 항상 싸울때마다 치사하게 굴고, 가정주부는 놀고먹는 밥벌레 취급이나 하는데 정 떨어져서 실은 이혼생각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아직 어린아이가 걱정되네요.
근데 이혼생각은 전부터 혼자 속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건 아닌거 같아요. 이혼절차라는 것도 있고,,
서류보니 이혼하거나 사별하면 혼자서도 영구영주권 신청할수 있게 되어 있던데,, 그럼 서류가 더 복잡해지는거죠?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아직 이혼한것도 아니라 혼자 신청이 가능할지 어케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불법체류자 되지 않으려고 영주권 만료 되기 전에 출국하는것보다 그냥 불법체류자 또는 만료일 넘기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혼소송 하는게
나을까요? 일단 출국해서 다시 미국 입국후 이혼절차 밟는것도 그렇고, 아이 두고 출국하면 사실 미국 들어와서 이혼할필요도 없는듯 싶어요. 그저
서류만 보내면서 이혼가능 할것도 같은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이 두고는 아무데도 못가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