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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b3 숙련 영주권 진행중인데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모두 받고 미국에 왔습니다. (투자이민)
그런데 믿었던 변호사가 중간에 영주권 리뉴를 안 해서 가족모두가 중간에 영주권을 박탈 당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안 챙긴 가족 구성원 모두 책임이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원인이고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가족 모두가 불체입니다.
부모님이 백방으로 해결 하려고 몇 년 동안 알아 보셨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합법적 신분이라면 485단계전에 결혼해서 follow to join 하면 함께 영주권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불체 신분이라 이 방법은 안되는 것 같고 서칭 결과 제가 영주권 받고 나서 I-601A Waiver청원을 하면 평균 44개월 정도 걸리고
미국에서 승인 되더라도 한국에 들어가서 대사관 인터뷰 보고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승인률은 70% 정도라고 하네요.
제가 시민권이 있으면 빨리 해결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Perm 승인도 안된 상태에 문호도 노답인 상태에서
최소 8년은 지나야 여자친구가 합법적인 신분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선택이 무엇일지 고민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