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하신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영주권 갱신 신청후 10일전에 갱신신청 접수증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부모님의 노환으로 급하게 한국에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은 30일 남은 상황이고 한국 방문일정은 40일예정인데 …..
언젠가 코로나 기간중에 갱신 일 처리를 못해서 갱신신청을 하면 2년 자동 연장된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한국 나갈때 영주권 과 접수증이 있으면 되는지 또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60대라 컴퓨터도 어눌하다보니 정보 얻기가 어렵네요 급하게 조언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