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후 퇴사

  • #488286
    인생 76.***.233.10 9203

    영주권을 최근에 승인받고 기뻐하는 것도 잠시,
    오늘 윗선에서부터 디렉터까지 끌려다니면서 이러저래 회사의
    안좋은 상황들의 스트레스를 알지만 정말 속에서 더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주권 승인후 본인이 원해서든 회사가 어려져서든
    Layoff든 전체를 검색해보니 대세는 영주권후 3-6개월정도를 다니는게
    좋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고 상관없다도 많이 있네요.
    주로 5년후 시민권 심사때 혹시 모를 딴지를 피하기 위함이고.

    통계적 답변도 구십프로가 삼개월에서 육개월후에 이직하는 이민국
    통계자료도 보이구요..

    넉두리겸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분들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기시는지
    궁금하네요.

    퇴사의 시점은 영주권승인 이메일 받은후부터 괜찮나요 궁금하네요.
    하루 후에 카드오더 이메일도 받은상태고
    카드를 받은 후에 그만두는게 좋은건지
    주로 이삼주 후에 그만둘꺼라 말을 하는건가요

    오늘도 꾹참고, 수년을 꾹참고
    영주권받기까지만 참자 하고 인내했는데

    오늘은 정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혹사를 받고
    회사의 안좋은 상황들을 정치적으로 한명을 집어서
    더욱 곤란하게 만들어서 하려는 생각도 하는것같고
    새벽에 잠을 자다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지
    잠을 못이루고 새벽에 글을 쓰는 저의 모습을 보며
    못내 마음속에서 외국 살이가 갑작히 힘들어지네요.

    이력서도 이번주부터 많이 뿌릴예정인데
    미국 경기가 너무 않좋아서 다시 새직장으로 가는게
    언제일지도 기약못하는시점에서

    옆에서 곤히 자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내일도 꾹 참고 일할것 같네요…

    참 미국에서의 직장생활이 만만치 않네요…
    죄송합니다 횡성수설이네요…
    오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인지…

    거듭질문은 우선은 영주권승인났다라는 이메일 받고난후부턴
    퇴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그래도 카드수령후 그만두워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OK 98.***.23.186

      You can leave anytime. 6 month is a sort of rumor that is not defined by USCIS, but some of lawyer. You are fine to leave.

    • 하늘 173.***.169.17

      회사에 Layoff를 시킨다면 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 본인 스스로 그만 두시는 거라면 (정당한 사유-추후에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하겠지요. 왜냐면 영주권을 받고 일하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폰서해 준 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말아야 하거든요, 만약 본인 스스로 그만 두신 경우에 스폰서 회사에서 이민국에 신고를 한다던지 할 경우에는 영주권에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결정하시고 가능하면 Layoff 쪽으로 회사측에 요청을 하심이…

    • layoff 128.***.129.72

      Layoff 쪽으로 가는 것에 한표더. Layoff되었다면 윗분글처럼 나중에 혹시나 모를 문제를 많이 해결할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많이 알아보아야죠.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인생님,

      영주권 취득 직후에 회사에서 Layoff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직접 그만두는 것은 이후 시민권 심사 때 뿐 아니라 지금 당장도 고용주 측에서 이민국에 영주권 Fraud로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이직하고픈이 207.***.93.66

      그럼…지금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고 최대한 일찍 이직을 할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변호사 말씀으로는 I-485 file이후 6개월이라고 하시던데…(영주권취득후 한 3개월정도가 되겠네요) 그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까?
      참고로 시민권신청은 계획이 없습니다.

    • 이직 69.***.89.184

      저도 님과 비슷하게 애를 먹었던 사람인데 회사에서 님이 말하기 전에는 영주권 받은 사실을 모를 텐데 님이 말하였나요 ?
      님이 말을 해서 회사에서 님이 영주권 취득한 사실을 알고 잇다면 저는 layoff를 당하시는것으로 권합니다.

    • 인생 12.***.84.66

      HR에서 140 승인이 난후에 공문이 HR회사로 직접 가는 바람에
      485를 계속 물어보던중, 최근에 매니저가 집요하게 계속 물어봐서
      승인되었다는 이메일 받은 정도다 했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 인생 12.***.84.66

      류재균 변호사님 말씀이나 다른 답변달아주시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명이 내자리에 와서 정말 힘들게 하네요. 3개월 최선을 다해서
      꾹 참고 중간에 layoff기회가 꼭 생기길 기원해야겠네요.
      잠시 1-2분이라도 하늘을 보고 마음을 다시 추스려야겠네요

    • 작년 99.***.164.8

      작년에 영주권 받고 바로 회사에다 요청하여, Layoff시켜달라고해 노동청에 실직수당 신청하여 받은 분이 있는데, 회사에서 Layoff시킨 것은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직수당도 청구할 수 있고요. (단지 회사만 노동청에 좀 안 좋아진다고 하네요)
      Layoff으로 진행하시는게 낫다고 생각드네요.

      힘네세요.

    • …. 165.***.250.194

      회사에 layoff를 신청해서 회사에서 들어준다는 게 좀 의외내요. 왜냐면 layoff당하면 그 실업수당(일정부분)을 layoff한 회사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월급 공짜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인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그 회사에서 돈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layoff요청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도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 daniel 71.***.73.154

      글 올리신 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6개월은 버텨보실것을
      권장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끔 ‘영주권도 받았는데 관두자!’ 라는 감정이 앞서서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시민권신청시에도 그리고 혹시 나중에 영주권 Renew 할 때서류검토에서 불이익을 다닐수도 있지만 조금만 참으시다가 6개월 정도후에 그만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