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취득후 따로 얻는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영주하실수 있는 권한을 미국 정부로 부터 부여받은것이기때문에 영주권이 없는 분들과 비교하면 “마음의 평화/peace of mind” 정도는 더 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우선 영주권자가 아니신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불법체류가 되는 순간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요.
2. 시민권자가 되시면
우선 첫번째,
“추방의 위협” 에서 해방되십니다. 영주권자는 추방의 결정권을 이민국이 가지고 있고 시민권자가 되시면 이민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실수 있습니다.
두번째,
미국 연방정부 취업이 영주권자에게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합니다.
세번째,
미국에 입국하실때 공항에서의 대우 (뭐 영주권자와는 큰차이가 없긴 하지만) 가 영주권자나 일반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에 비해서 뭐 좀 더 편하시다고 할까요? 공항 직원의 “웰컴 백” 과 “왜 왔냐” 의 차이이겠죠.
제 절친의 여자친구가 최근 한국에서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다가 시애틀에서 입국심사관에게 걸려 추방되는 기분나쁜일이 있었는데 그런것에서 자유롭죠. 위에 첫번째 추방 방지와 쓰다보니 중복이 되는 사례네요.
네번째,
가족의 이민, 특히 불법체류자인 배우자 될사람을 빠르게 사면해줄수 있는 것. 영주권자에는 없는 특혜이지요.
3. 65세 이후에는 복수국적이 가능하십니다. (맞추어야 하는 컨디션 있슴, 예를 들어 신청시 한국에 9개월 이상 거주한다는 증거) 그럼 양쪽 국가의 복지혜택을 누리실수 있습니다.
미국은 복수국적을 인정을 하기에 특별히 포기하실것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