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관련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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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73.***.65.28 608

    저는 6년 전 영주권을 받았고, 영주권 받을 당시에 21세 넘은 아들이 미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제 잘못된 지식으로 그 당시에 바로 I 131을 하지 않다가 1년 반정도 뒤늦게 2020년 1월(Priority date)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2023년)에 Approval Notice(21 or older Unmarried son or daughter of LPR…. 이런 종이를 받았는데, 뭔가 싶어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우선순위날짜까지 기다리면 되고 그 때 485 신청하면 된다고, 그 당시 3년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행동도 안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다시 읽어보니, 제 안되는 영어로 보니 뭔가 행동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왔고, 우선순위 날짜를 보니 하나도 작년에 비해 하나도 진전이 안된 상태로 여전히 3년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은요, 편의상 번호로 질문합니다
    1. 정말로 저 종이는 아무런 행동도 않고 그냥 우선순위 날짜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지요? 아래 두번째 질문보다 이게 더 마음이 졸이는 부분입니다. I-131신청도 제 불찰로 늦어졌는데, 또다시 뭔가 해야 할 행동을 안해서 또다시 불이익이 되는 것인지, 이게 없어지게 되는지요? 스테터스를 확인했는데도 뭔가 행동을 취했어야 하는 것처럼 읽어서요. 너무 뭐라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2.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가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보다 더 영주권 수속이 더 빠르다고 해서 시민권을 미루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 아시면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꼭 답변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 맞말 108.***.30.76

      영주권 문호 적체가 심각한, 문호가 중요한 카테고리인데 그거 검색 못하시면 안됩니다.
      영주권자 자녀초청, 시민권자 자녀초청 비자가 이름이 뭔지,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가 지난 몇년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인이 챙기세요

    • ㅇㅇㅇ 104.***.123.181

      결론은 애비가 무식해서 자식 앞길 막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똑순이 76.***.123.1

      윗분께서 말씀은 냉정하게 하셨지만 틀린말이라곤 못하겠어요. 부모가 똑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드님도 21살이 넘었으면 본인 케이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본인도 두팔 걷어붙이고 알아봐야할 것 같기도 하구요

      131은 여행허가서인데 아마 130을 말하시는거같아요. 이미 130을 영주권자 자녀 카테고리 (F2B)로 접수를 하셨는데 이제와서 시민권자 자녀가 더 빠르고 느리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을 고민하시는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하셨다고 변호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구글검색도 해보시고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주변에 자문도 구하시고 모르겠다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움직이셔야 할것같아요.

      2024년 2월 문호 발표기준으로 영주권자 자녀가 좀더 진전이 있는 상태는 맞지만 몇달 상간이기도 하고 2015년 10월이 유튜브에 미국 영주권 문호 보는법 검색해서 어떻게 읽으시는지 확인해보시구요. 영주권 문호는 매달 15-16일에 발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