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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년 전 영주권을 받았고, 영주권 받을 당시에 21세 넘은 아들이 미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제 잘못된 지식으로 그 당시에 바로 I 131을 하지 않다가 1년 반정도 뒤늦게 2020년 1월(Priority date)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2023년)에 Approval Notice(21 or older Unmarried son or daughter of LPR…. 이런 종이를 받았는데, 뭔가 싶어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우선순위날짜까지 기다리면 되고 그 때 485 신청하면 된다고, 그 당시 3년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행동도 안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다시 읽어보니, 제 안되는 영어로 보니 뭔가 행동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왔고, 우선순위 날짜를 보니 하나도 작년에 비해 하나도 진전이 안된 상태로 여전히 3년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은요, 편의상 번호로 질문합니다
1. 정말로 저 종이는 아무런 행동도 않고 그냥 우선순위 날짜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지요? 아래 두번째 질문보다 이게 더 마음이 졸이는 부분입니다. I-131신청도 제 불찰로 늦어졌는데, 또다시 뭔가 해야 할 행동을 안해서 또다시 불이익이 되는 것인지, 이게 없어지게 되는지요? 스테터스를 확인했는데도 뭔가 행동을 취했어야 하는 것처럼 읽어서요. 너무 뭐라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2.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가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보다 더 영주권 수속이 더 빠르다고 해서 시민권을 미루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 아시면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꼭 답변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