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출장

  • #3851331
    출장 165.***.242.125 1415

    안녕하세요, 새로운 잡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한달에 반 정도는 해외로 출장을 나가야 합니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계속 해야 할텐데 180 day rule이 이런경우에도 적용하나요? 적용한다면 re-entry permit을 갖고있으면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 hello 165.***.242.125

      ee

    • nojam 58.***.210.35

      도대체 이런 질문들을 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시는지요…?
      여기서 된다고하면 되는거고,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건가요…?
      신분 관련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여서, 오피셜로 답을 받아놓으셔야지 참나..

      travel required job 이라면, 새로운 회사에 문의를 해서, 정확히 확인을 하셨어야죠.
      미국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전혀 모르시는 인가.

      갈수록 수준이 떨어져가는 working us 커뮤니티를 보고 답답함에 댓글 남겨봅니다.

      • ㅇㅇ 73.***.239.132

        여기서 글쓰는게 뭔 허가제도 아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하게 있겠죠… 별 유명하지도 않은 웹사이트에 수준을 운운하셔서 지친 하루 마지막에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장맨 50.***.24.34

      저도 영주권자인데 한달에 반은 해외출장다닙니다. 뭐 크게 이상없었던거같아요

      • 냐하 108.***.74.165

        이건 제대로 된 답이 아니죠. 지금이야 뭐를 한들 상관 없지만, 영주권 갱신할때 갱신 안될수도 있습니다.

    • Neo 67.***.205.8

      영주권자는 1년에 6개월 이상만 미국에 거주하면 됩니다.

      그래서 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입국시 질문이 많아지게 되고
      1년이 넘으면 별도의 장소로 이동 후 심층면접에 들어가게 되죠.

      기러기 아빠 생활 7년 동안 여러가지 경우를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 드릴 수 있으며,
      Re-entry Permit 신청시 2년(또는 1년)짜리 Travel Document 를 받는데
      그 기간동안은 체류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입국 심사 시 해외에서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얘기하면 딴지를 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J 185.***.59.80

      180일 전에 미국령 아무대나 다녀오면 영주권 유지하는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는 일년에 두번 잠깐 애들 보러 오는데 한달 남짓 머무는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위에 댓글은 미국에 6개월 머물러야 한다는거는 180 days rule을 잘못 이해한거 같습니다.

    • Neo 67.***.205.8

      앞에서 “영주권자는 1년에 6개월 이상만 미국에 거주하면 됩니다”라고 설명한 내용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한다고 한 것처럼 한국에서 계속 거주했고, 미국 입국시에 “왜 미국에 살지 않냐?”는 심사관 질문에는 “이제부터 미국에 정착할 거다”라고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매번 6개월이 되기 전에 미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거죠.

      6개월 해외 체류 후 미국에 입국하고 남은 기간 미국에 거주하면 1년에 6개월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다시 한국으로 나가고 또다시 6개월 후 미국 방문 때에는 “이제부터 미국에 정착할 거다”를 반복하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7년을 버텼는데 다행히 아무일 없었고, 결국 작년말에 희망퇴직을 하고 2024년에 드디어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 Day 159.***.39.133

      기러기생활 오래하면 큰일 날 수도 있아요. 특히 미국에 여자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