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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일하고 있구요. 영주권은 2020년 9월에 받았습니다. 최근 기회가 생겨 한국 취업을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질문은 한국에 취업해서 나갈 경우,
1. 영주권 받은지 5년인 2025년 9월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내랑 아직 21세가 안된 아들들을 위해서 시민권은 취득 예정이었거든요. 우선 그때까지 저만 한국에 가면, 미국에 주소지가 5년 이상 있는거고, 현재까지 별 출국 없이 있었으니 5년 내에 30개월 presence 조건도 맞을것 같은데요. 다같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지요?
2. 그간 미국에 취업해서 가지고 있던 Investment plan과 pension은 그대로 hold가 되는 건가요? 미국에서는 그동안 한 회사에서 12년 일했습니다. pension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일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건 나중에 돌아와서 3년을 다른 회사에서 채워도 유효한 걸까요?
3. 만약 은퇴 후 미국에 돌아오면, medicare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게 따로 있을까요?
제가 너무 배경지식이 없어서 염치 불구하고 여쭙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