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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2021년에 4개월동안 한국에 갔었다가 영주권자는 미리 서류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6개월 이상 해외에 있으면 안좋다고해서 미국에 들어오고, 한달 있다가 다시 한국에 가서 또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2021년에 총 8개월정도 한국에 있었죠.
2022년에 한국에 가서 3개월 정도 있으려고 하는데, 2022년 1월달에 바로 갈수 있는건지, 아니면 2021년 10월달에 미국에 다시 들어왔으니 6개월정도 지난 2022년 4월이후에 출국하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어떤 서류를 신청하고 가야되는건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혹시나 출국했다가 돌아올때 문제가 될 게 있을까해서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