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및 미국세금보고 관련 문의 This topic has [9]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months ago by Nothing. Now Editing “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및 미국세금보고 관련 문의”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제 경우는 4년 넘게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며, 가족은 2023년 기준 1주택(2017년 취득) 실거주를 5년넘게 한 상황에서 2023년 초에 모두 미국에 넘어온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등기상 아파트 소유주로 몇 주전 미국 영주권 취득한 상태입니다. 만약 해당 1주택(본인 단독 명의)을 1년안에 매도한다고 했을때 아래 내용이 맞을지요? 1) 한국 양도세는 비과세 예상 : 1주택 매도시 9억이하로 생각되고 가족이 오랜기간 실거주 했기때문에 영주권 취득후 1년안에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2) 미국 양도세는 과세 예상 : 아래 IRS 사이트 내용을 살펴보면 MFJ 로 보고시 Main home에 대해서 25만 또는 50만불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데, 아래 "Residence" test 조건에서 부부 모두가 아닌, 와이프만 해당 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25만불만 양도세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예상합니다. : 즉 4억 취득가액에 8억 매도 시, 1300원 환율계산 약 30만불 -25만불(와이프의 residence test pass), 즉 5만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할거 같은데요. : 5만불에 대한 long term capital gain으로 2023년 기준 약 12% 구간, 약 6000불 정도를 federal tax로, CA state tax로 약 13%~15%, 즉 6500에서 7500불 정도. 합해서 최대 1.3만불 정도를 내면 되는 걸로 예상합니다.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3#en_US_2022_publink10008997 Publication 523 - Introductory Material Future Developments Reminders Introduction www.irs.gov Eligibility Test The Eligibility Test determines whether you are eligible for the maximum exclusion of gain ($250,000 or $500,000 if married filing jointly ... ... Eligibility Step 3—Residence Determine whether you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 If you owned the home and used it as your residence for at least 24 months of the previous 5 years, you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 The 24 months of residence can fall anywhere within the 5-year period, and it doesn't have to be a single block of time. All that is required is a total of 24 months (730 days) of residence during the 5-year period. Unlike the ownership requirement, each spouse must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 individually for a married couple filing jointly to get the full exclusion. 혹시 잘못 알고있는 내용 있으면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