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및 미국세금보고 관련 문의

  • #3885607
    하은파파 76.***.149.84 998

    안녕하세요.

    제 경우는 4년 넘게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며, 가족은 2023년 기준 1주택(2017년 취득) 실거주를 5년넘게 한 상황에서 2023년 초에 모두 미국에 넘어온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등기상 아파트 소유주로 몇 주전 미국 영주권 취득한 상태입니다.

    만약 해당 1주택(본인 단독 명의)을 1년안에 매도한다고 했을때 아래 내용이 맞을지요?

    1) 한국 양도세는 비과세 예상
    : 1주택 매도시 9억이하로 생각되고 가족이 오랜기간 실거주 했기때문에 영주권 취득후 1년안에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2) 미국 양도세는 과세 예상
    : 아래 IRS 사이트 내용을 살펴보면 MFJ 로 보고시 Main home에 대해서 25만 또는 50만불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데, 아래 “Residence” test 조건에서 부부 모두가 아닌, 와이프만 해당 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25만불만 양도세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예상합니다.
    : 즉 4억 취득가액에 8억 매도 시, 1300원 환율계산 약 30만불 -25만불(와이프의 residence test pass), 즉 5만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할거 같은데요.
    : 5만불에 대한 long term capital gain으로 2023년 기준 약 12% 구간, 약 6000불 정도를 federal tax로, CA state tax로 약 13%~15%, 즉 6500에서 7500불 정도. 합해서 최대 1.3만불 정도를 내면 되는 걸로 예상합니다.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3#en_US_2022_publink10008997
    Publication 523 – Introductory Material Future Developments Reminders Introduction
    http://www.irs.gov

    Eligibility Test

    The Eligibility Test determines whether you are eligible for the maximum exclusion of gain ($250,000 or $500,000 if married filing jointly


    Eligibility Step 3—Residence

    Determine whether you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

    If you owned the home and used it as your residence for at least 24 months of the previous 5 years, you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 The 24 months of residence can fall anywhere within the 5-year period, and it doesn’t have to be a single block of time. All that is required is a total of 24 months (730 days) of residence during the 5-year period. Unlike the ownership requirement, each spouse must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 individually for a married couple filing jointly to get the full exclusion.

    혹시 잘못 알고있는 내용 있으면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1234 174.***.137.100

      비거주자 1주택 양도세 검색해보세요. 특별공제에 해당 안되는것으로 보입니다

    • . 172.***.198.230

      ㄴ 모르면서 조언 좀 하지마세요. 2년 이상 거주를 했기 때문에 됩니다

    • 기본 자격 요건 점검 67.***.3.130

      “4년 넘게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며”하고 “If you owned the home and used it as your residence for at least 24 months of the previous 5 years” 두 문장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데 , 이것만 단순히 보면 미국에서 살았고 동시에 한국에서도 살았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만일 증명하라 요청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지 고려하셔야 할 텐데요.

    • 조언 104.***.172.59

      저 미국서 집 팔고 차액이 25만 훨씬 미만이었고 10년 넘게 살았던 집인데 IRS에서 편지보내고 이돈 뭐냐고 물었어요.
      은행에 들어간 돈…..
      그때 혼자 세금보고를 했는데 부족했던거죠. 세금 안낸다고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IRS 상대말고 이상황을 이해하는 전문 CPA에게 상담받고 세금보고하시길.
      그리고 2017년 8월 구입하고 2023년 2월에 팔면 5년 미만입니다.
      달, 요일도 따져서 세금 걷는게 악명높은 IRS이고 오딧에 걸리면 서류가 제대로 있어야합니다.
      구매 년월일 판매 날짜……등등

    • 중서부에서 144.***.163.101

      현재 한국비거주자여도 영주권 취득후 2년안에 팔면 양도세 (조건이 충족되면 한국거주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음) 면제된다고 한국 국세청 전화상담받은 적 있습니다. 전화상담해보시면 됩니다.

    • 포키 194.***.104.198

      2017년 8월 구입하고 2023년 2월에 팔면 => 5년 4개월 아닌 가요?

    • 하은파파 76.***.149.84

      작성자입니다.

      저는 미국 거주자 신분이었지만, 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해당 주택에서 2023년 초까지 거주해서 실거주로 생각해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 하은파파 76.***.149.84

      아직 주택은 매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주권이 이제 나와서 5년간 실거주 2년 조건하에서 빨리 매도를 해야 하는건지 싶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 Nothing 141.***.144.20

      Relevant IRC Provisions:
      IRC Section 121: Exclusion of gain from the sale of a principal residence.
      Under IRC Section 121(b)(2),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MFJ) can exclude up to $500,000 of capital gain from the sale of their home if:

      Either spouse meets the ownership requirement (i.e., owned the home for at least 2 years out of the 5 years preceding the sale).
      Both spouses meet the use requirement (i.e., lived in the home as their principal residence for at least 2 years out of the 5 years preceding the sale).
      Key Points:
      If both spouses meet the use requirement, they can exclude up to $500,000 of gain on their joint return.
      If only one spouse meets the use requirement, the exclusion is limited to $250,000.
      Application to Your Scenario:
      In your scenario:

      The spouse meets the use requirement but the taxpayer does not.
      Therefore, the capital gain exclusion would be limited to $250,000, even if filing MFJ.
      This is because the full $500,000 exclusion requires that both spouses meet the use requirement, and in this case, only one spouse does.

      References:
      IRC Section 121(b)(2): “Special rules for joint returns. In the case of a husband and wife who make a joint return for the taxable year of the sale or exchange of the property—(A) paragraph (1) shall be applied by substituting ‘$500,000’ for ‘$250,000’ if…(ii) both spouses meet the use requirement of subsection (a) with respect to the property.”
      This section clearly states that the full $500,000 exclusion is available only if both spouses meet the use requirement, otherwise, it is limited to $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