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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10:05:32 #3869763Jae 61.***.140.120 989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인지 10년 가까이 되었고, 예술가로 활동합니다 (self-employed). 한국과 미국을 거의 5:5의 시간으로 오가며 일하구요. 한국 미국 양쪽에서 수입이 발생합니다. 원래는 미국에 에이전트가 있어서 한국에서 받는 계약금 등 모든 수입을 미국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받았었습니다. 그런 경우 한국에서 돈을 보낼때 애초에 20% 가량의 세금을 떼고 보내왔구요. 그런데 에이전트와 결별해서 이제 혼자 해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늘어서 한국에서 제가 직접 돈을 받아 소득세를 낸다면 세율이 38%가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이런 경우 법인 설립을 추천하더군요. 그런데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아니면, 미국에 S-corp 을 만들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모두 미국 회사로 통해 받는 방법을 추천하는 분도 있구요. (이럴 경우 한국에서도 최대한 미국 회사 카드로 생활해야겠죠?)
어떤 분은 한국 법인 따로, 미국 법인 따로 이렇게 양쪽 모두를 고려하라는 말도 하시고…참 복잡하네요.
혹시 조언해주실 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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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부분 회계사 두고 일하는것이 편합니다.
혼자 공부하면서, 찾아가면서 일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힘듭니다. 그리고 전문가 아닌 지인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자 문제생기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비, 회계사비는 아끼는것이 아닙니다.-
미국 회계사 두 분, 한국 세무사 한 분에게 여쭤봤는데 저마다 말이 달라서 여기에 글을 올려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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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생각해 보시면, 이 곳에서 얻으시는 정보는 이미 만나셨던 미국의 두 회계사와 한국의 한 세무사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보다 실력있는 분이 이 곳에 조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선뜻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최선이고 이 말 저 말 안 들으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글쓰신 분의 정신건강에 그것이 최고입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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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미국에서 수입을 받고 미국에만 세금보고를 하되 itemized deduction을 잘하시고
그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지요.
회사를 설립하려면 변호사까지 끼고 각종서류에 신고에 더 복잡해집니다
저도 llc 한번 했는데 세금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비용만 추가되었어요. -
이미 3명의 회계사님에게 상담하셨는데 각자 다른 답변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하셨지만 위에 “조언”님께서 또 새로운 답변을 주셨고 질문자는 선택이 더 어려워 졌습니다. 여기서 누군가 질문하신 분의 상황에 딱 맞는 100% 정답을 말씀해 준다고 해도, 과연 그게 정답인지 알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않는한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답변이 다른것은 다들 본인의 경험과 아는것에 기반해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계사/세무사를 고를 때는 어느정도 경력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어느정도 경험이 있는 가운데 본인하고 가장 잘 소통이 되는 사람을 골라서 그분을 믿고 함께 하시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변호사비, 회계사비 아끼려 한 적 없구요, 무조건 남의 말에 휘둘리는 것도 아니구요, 몇 분의 회계사, 세무사 분과 얘기했는데 그 중 어떤분도 영주권자로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 자신있게 답을 하시는 분이 없어, 한인 커뮤니티에 혹시 저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는지, 그분들 의견을 들으려 질문 글 올린 것입니다.
이 위에 댓글다신 회계사님 만큼이나 한인 커뮤니티에 활발히 댓글을 다는 어떤 한인 회계사분과 30분 100불 유료 상담을 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지 못하시더군요. 계속 “제대로 하려면 숫자 하나까지 보면서 해야한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식의 답변만 하시고 통화 시작 5분도 안 되어 마무리하려 하시는데, 이럴 거면 애초에 왜 유료 상담인지 전혀 납득이 안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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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몇줄로 쓰셨지만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통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계산하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한가지만 정답이라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고려대상이 많을 뿐더러 선택하는 방법이 현재 상황에 최선의 선택이지 절대적인 답일 수는 없습니다예를들어 가장 간단하게 한국과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다고 가정해보면 이것 역시 미국 법인을 세우고 한국에 지사를 세우느냐 독립 법인을 세우는가로 또 나누어 지게 될것이고 일년에 반씩 왔다갔다 하시는 영주권자 이시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양쪽다 세법상 resident이실 확률이 많은터인데 그런 경우 각 나라의 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법도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후 각각 파생되어 나오는 부분 한국 법인/미국 법인의 보고 그리고 각각의 경우 개인세금보고시 어떻게 보고가 되고 어떠 추가 서류보고가 있을 수가 있는지, 세금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주정부 보고는 또 어떻게 되는지 등의 쓰신분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 손해가 되는 부분도 따져봐야 할 것이며위의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미국에 법인만 세운다는 가정하에서도 한국 소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미국 법인과 개인보고에 있어 해외 소득에 대한 각종 보고 양식등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은데, 전화로 몇십분만에 상담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쓰신분에 대한 답변에 준비만해도 최소한 몇시간은 고민해보고 리서치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세법에 대해 잘 아시는 회계사님을 찾으시면 좋겠지만요 사실 미국 회계사가 한국 세법에 잘 알기도 힘드려니와 설사 안다 하더라도 liability문제가 있어 다른 나라 세법에 대해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쓰신 내용으로 유추하면 어느 정도 고소득으로 보여지는데 자산이 많으시거나 하시면
흔히 말하는 BIG 4 나 International 세금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컨설팅을 받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한국인 담당을 전문으로 하시는 팀이 있습니다. 한국에 Big 4업체에다 문의 하셔도 될 것이구요.
비용은 꽤 나오게 되겠지만 아마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 뜬 구름 잡는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PNA LP님 의견에 100% 동의 합니다. 그러나 사실 빅포에 의뢰해도 100% 정답을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 아무래도 빅포는 맨파워나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에 좀 더 정답에 가까운 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시간당 단가가 만만치 않고 체계란게 있어서 비용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대기업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는 쉽지 않을것 입니다. 또 그곳에서 컨설팅을 받아도 결국 실무(텍스보고, 어카운팅 등)는 다른 회계사를 찾아서 진행해야 하기에 만약 본인의 실무를 담당하는 회계사가 컨설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원글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간단한것 같지만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나마 이런쪽으로 경험이 많은 로칼 회계사님 혹은 이런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부티끄 펌을 찾아서 상담하시고 만약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면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회계에는 가격대비 효용이란것도 있으니까요.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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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A님의 수고와 지식에 항상 감탄하고 있습니다
저 물론 JSTA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비용대비 효율은 더욱더 맞는 말씀입니다제가 빅4를 언급한 이유는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글쓴분의 질문이에 답은 1+1=2처럼 쉽게 나올수가 없는 답변인데 반해 쓰신분은 그렇게 답을 원하신듯하여 간단하지 않다는 의미로 쓴 것이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해외 은퇴계좌가 있다면 FBAR는 물론이이고 그 계좌성격에 따라8938/5471/ 8621도 파일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수도 있고 진짜 해외 수입 및 계좌에 관해서는 큰 어운팅펌에서도 아예 따로 부서를 만들어 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저부터도 계좌보고만 신경쓰지 그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100프로 모든 서류를 챙기지 못하는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고객이 준 정보로 하다보니 놓치는 부분도 있고, 서류 일일히 다 물어보고 파일한다하면 아마 고객들도 다른데서는 안그러는데 유난 떤다 그럴수도 있고요. 비용도 문제일 것이고요.
JSTA님 의견은 저도 100% 동의하며 쓰신 분에 답변은 그렇게 쉽게결론을 내릴수가 없는 문제라서 말씀대로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본인에게 맞는 답을 주시는 곳을 선택하시는게 제일 좋은 선택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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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향후 상황이 중요할듯 하네요. 이런건 오히려 Wealth Planning하는데서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해요. 38%세율이면 우선 1억이상은 한국에서 수입이 있는거고 향후도 계속 는다고 가정하고 적습니다.
우선 Income 세율을 따진다면 1억이상의 경우 한국보다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영주권자는 미국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니 미국에 LLC등을 만들어 (아니면 지금 미국에 있는 Entity?) 한군데서 관리하는게 혼자하신다면 더 간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에서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등 이것 처리하려면 세무사가 해준다고해도 영수증챙기고 은행자료 뽑아서 매번 보내려면 생각보다 번거로울 겁니다.)
향후 수입이 늘어나고 법인의 잉여현금이 커진다면 C-corp법인화 하는것도 방법이겠지만 LLC로 하셔도 한국서 쓰는 비용처리등도 무관하니 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하네요.
지금 환률때문에 $로 돈 받는게 어려운게 아니라면 미국 LLC를 두고 사업하시는게 편할 것 같네요. 한국에서 향후 직원등이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미국LLC와 Consulting 계약을 맺고 지불하도 되니 비용처리도 되고요. 그게 본인의 한국의 개인계좌로 보내면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도 일부는 한국에서 일을하니 가능할 듯 하고요 (미국CPA확인필), 그럼 한국에서 세율이 낮은 구간만큼은 필요한 생활비정도 한국계좌로 정기.비정기적으로 보낼수 있을 듯 하네요. 당연히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어차피 미국에 Income신고에 포함을 해야하니 안될건 없을 것 같네요.
정답이 없을 겁니다. 다들 경험과 보는 시각이 다르니 법적태두리 안에서 편리한 방법을 찾으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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