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 시 재외국민 등록 필수?

  • #3842821
    지나가다 121.***.51.237 1336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이지만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고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최근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 하였는데요 (아직 잔금은 치루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자로서 부동산 매매 시 절차가 일반적인 매매 시 보다 복잡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국민 등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 그리고 해당 문서 발급을 위해 양도세 미리 납부 등).

    만약 세금을 한국과 미국 모두 빠짐없이 낸다는 전제하에 (저의 경우, 한국 쪽은 비과세라 양도소득세가 없음),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매매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한국에 마땅히 문의할 곳이 없어, 이곳에 질문 드려 봅니다.
    관련있는 세무사 분이 있음 답글로 연락처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 철이맘 143.***.211.111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영주권자는 재외국인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잔금 수령시에 재외국인을 증명해야 등기가 됩니다.

    • 나미네 50.***.202.18

      재외국민등록하시면 비거주자가되어 부동산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못받게됩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주소지가 있는 강태에서 재외국민등록 안하시고 매도하시는게 졸습니다.
      세부사항은 회계사와 상담해 보세요.

    • 지나가다 121.***.51.237

      답글 달아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사안과 관련해 상담할 수 있는 회계사 분들이 있을까요?

    • 지나가다 121.***.51.237

      현재 해외거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을 아직까지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 여기 70.***.149.131

      산건지 판건지?
      팔땐 주민등록이 그 집에 있는 상태였고
      영주권자였는데 재외국민등록안하고 팔았음
      세무사통해 컨펌받고 했음

    • 지나가다 192.***.252.19

      ‘최근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 하였는데요’

    • 봄봄봄 75.***.141.153

      안녕하세요 글쓴이님- 혹시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항이 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 몇 달 지난 이 글을 발견했네요! 여

    • 저도궁금해요 136.***.26.215

      저도 등록하지않은상태인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답답하네요.

      이제와서 하려니 여간 복잡한데 아니네요 하는게 좋은건지도 모르겠고요.

      등록여부로 비서주자 판단이 되는건 아닐것같은데 혹시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