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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이지만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고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최근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 하였는데요 (아직 잔금은 치루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자로서 부동산 매매 시 절차가 일반적인 매매 시 보다 복잡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국민 등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 그리고 해당 문서 발급을 위해 양도세 미리 납부 등).만약 세금을 한국과 미국 모두 빠짐없이 낸다는 전제하에 (저의 경우, 한국 쪽은 비과세라 양도소득세가 없음),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매매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한국에 마땅히 문의할 곳이 없어, 이곳에 질문 드려 봅니다.
관련있는 세무사 분이 있음 답글로 연락처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