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6-2703:53:18 #3875727주식초보 76.***.65.116 1678
처음알았어요.
원래 있던(한국에살때부터, 영주권자되기전 ) 한국주식계좌로 미국주식을 사고팔고 했는데,(영주권지신분)
어떤 제재도 없었고, 이것이 불법이란것도 몰랐습니다.
당장 팔아야하는지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세금문제나, FBAR보고해야하는지…..
-
-
회계사 찾아가세요. 복잡합니다.
-
곧 FBI나 CIA가 들이 닥칠듯.. 테러리스트 자금 투자 거래 한건 아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당~
-
팔았을때 그해 세금을 내셨나요? Capital gain?
안했으면 세금문제도 있는데…
이런 경험이 없어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할 듯 -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계좌에서 주식을 투자한다고 그게 꼭 불법은 아니지만 추가 보고의무 및 추가 세금이 생길수가 있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1234님 말씀처럼 꽤 복잡하고 까다롭긴 합니다
PFIC에 대해 한번 찾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PFIC로 인한 보고 외에 FBAR와 Capital gain and loss에 관한 것은 당연히 보고하셨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정보고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pnacpablog.com
-
현재 영주권자 이므로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로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하고, 해외계좌 보고 (FBAR & FATCA) 보고 대상입니다. 보고해야 하는 해외계좌는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증권, 주식, 펀드, (저축성)보험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현재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년중 최고금액의 합 혹은 년말 금액의 합이 FBAR 혹은 FATCA 보고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말씀하신 한국 주식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래 있던(한국에살때부터, 영주권자되기전 ) 한국주식계좌로 미국주식을 사고팔고 했는데,(영주권지신분) 어떤 제재도 없었고–>증권회사는 질문하신 분께서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란것을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는한 주식을 사고 파는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기록에는 선생님은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계좌를 오픈했고 아직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이것이 불법이란것도 몰랐습니다–>불법은 아닙니다. 즉, 한국 법은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증권회사 내부 규정으로 해서 대부분의 증권회사는 미국 거주자가 본인 회사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미국 주식거래를 하는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어겨서가 아니고, 미국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하는데 미국 거주자는 세법이 복잡해 지기에 본인들이 처리하기 곤란해 집니다. 잘못하면 규정을 어기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 한명으로 인해 나머지 고객 전체가 미국 주식거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혹은 증권회사가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하기에) 이를 막고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입니다.
이는 미국내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도 비슷합니다. 즉, 미국 거주시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갖고 거래를 하다가 영주권/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영구귀국한 사람들 가운데 미국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갖고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 브로커리지 어카운트 회사에서 이를 알게 되면 어카운트를 강제 폐쇄 합니다. 또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라도 IP 주소가 한국이면 원천적으로 로그인이 안되거나 브로커리지 회사에 따라 한두번은 로그인을 허락하고 거래가 가능하지만 정기적으로 되면 로그인을 못하게 막아 버립니다. 미국 시민권/영주권자고 하더라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주식거래를 하면 한국/미국 세금이 복잡해 지기 때문입니다.
3. 당장 팔아야하는지요?–>예 당장 팔아야 합니다. 한국 증권회사에 스스로 보고를 하면 당장 주식을 팔라하고 주식 어카운트 자체를 폐쇄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알면 당영히 강제 폐쇄가 됩니다.
4.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한국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 있는 주식을 다 팔고 어카운트를 폐쇄하는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최소한 미국 주식만이라도 당장에 파시는게 좋습니다.
5. 세금문제나, FBAR보고해야하는지…..–> 예 당연히 주식거래를 통해 capital gain 혹은 loss 가 생기면 이를 미국 텍스보고시 함께 보고하셔야 하며 (Sch D/form 8949), 만약 해외계좌 보고 대상이면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매년 보고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이렇게 경제 관념이 없어서야 무슨 투자. 불법은 아니지만, 영주권자로서 택스 보고와 소득에 대한 세금 내는 건 기본이지.
-
아니 진짜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네 ㅋㅋㅋ
-
어 나도 고민중인 방법이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