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자녀 공립학교 보내는게 가능한지

  • #3838709
    자녀영주권 192.***.58.163 1316

    어린 자녀가 영주권자인데요
    미국 모든 주들이 영주권자인 학생도 공립학교에 보낼수 있는 것인가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다 생긴 다른 질문은…. 자녀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공립에 갈수 있는 주도 있나요?

    • 포동 37.***.236.230

      부모님들의 신분은요?

    • 자녀영주권 192.***.58.163

      영주권자임요

    • 당연 47.***.234.227

      당연히 가능함

    • 지나가다 67.***.3.215

      학생이 실력이 되고 돈 내고 교육 받는 다고 신청하면 거절하는 학교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주마다 거주자 우대가 되는 등록금 규정이 다릅니다.
      CA의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뭐 이것은 정말 Case by Case 라 지원할 학교에 문의 해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https://immigrantsrising.org/wp-content/uploads/Immigrants-Rising_CA-Residency-for-Tuition-Purposes.pdf

    • 지나가다 69.***.14.95

      학교는 불체자도 가능. 미국정부 논리는 신분상관없이 교육시켜야 사회비용 줄어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