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 여성 18세 이후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 제한 연령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1 year ago by 국적이탈 vs 국적상실. Now Editing “영주권자 여성 18세 이후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 제한 연령”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가족 모두 영주권자인데, 부모는 시민권 취득 자격은 되지만 아직은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딸아이가 18세가 되면 따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할 예정인데, 혹시 시민권 취득 이후에 한국 국적상실 신고에 제한 연령같은게 있나요? 주변에 아들들 케이스는 많아서 18세되는 해 3월까지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딸아이도 비슷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