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재산 한국에서 반출하는 거 해보신분..

  • #84066
    deerlodge 137.***.31.100 13111

    다운페이를 한국에서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금액은 10만불 넘네요.
    저희는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있을때 급여소득으로 모은 돈을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은행, 세무서, 금감원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한국에 전화만 30통이상 한거 같은데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은행(한국신한은행)에서 그러는데

    (1) 해외이주비로 송금. 이경우에는 1.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신고확인서’를 받아야하고 2. ‘해외이주확인서’라는거가 필요하다고 은행에서 말하네요.  이건 재외공관에 물어봤더니 발행안한다고 하네요.  이 경우는 아마 한국에서 이민 절차를 마치고 출국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2) 재산반출. 이경우에는 1. 세무서에서 ‘예적금 출처확인서’를 받아야하고 2.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2번 서류는 영사관에서 받았고요. 미국에서 영주권 받은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미국에 비이민 비자로 와서 영주권 받은후, 재산 가져오신분 어떻게들 하셨는지.

    은행, 한국은행, 세무서 전화 무지 많이 해본결과는..
    1) 아래 쓰신것처럼, 재산반출/이주비로 하려면 엘에이 영사관에 잘 나와 있습니다.
    2) 영주권자의 경우 여권과 영주권있으면 연 5만불까지는 아무 서류없이 송금가능합니다.
    3) 재산반출의 경우 누계 10만불이내는 서류없이 가능한데, 10만불 초과는 서류 필요.
    4) 연10만불이내 송금받은거는 1040에 안적어도 되는데, 10만불 넘으면 적고 증빙자료를 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1-3)관련 사항은 한국의 은행에서 상황판단해서 결정하는데요. 마치 80년대 관공서 가서 눈치보면서 사정사정해야하는 분위기더군요. 은행 지네들이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도 가진것처럼 목에 힘주고 말합니다. 책임은 안지려고 굉장히 까다롭게 굴고요. 더러워서. 이래서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욕나오더군요.

    • 조언 98.***.224.131

      이곳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오른 질문이고 조언도 많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주로스엔젤레스영사관 홈페이지를 보시면 필요한 정보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tax 128.***.168.70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송금한 경우 미국 taxable income으로 잡히나요? 미국 Tax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간접경험 75.***.144.117

      예전에 이런분을 봤습니다.
      부모님께 부탁해서 친구분들을 총동원해서 나누어 1만불인가 2만불 미만으로 각각 송금을 하더군요.

      이런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세금범위의 쪼개진 금액이니)미국에서는 세금이 붙는건지는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이렇게 이십만불이상 끌어오고 집을 사는 것 본적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구요. ^^;;;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소규모 사업체로 돈을 보내서 돈세탁을 한다고도 하는데…이렇게 살면 안되겠죠.

    • 조언 98.***.224.131

      한국에 있는 재산은 미국에 있는 재산과 마찬가지로 세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그냥 미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이민자를 위해서 국내재산 반출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고, 미국은 외환이 자율화된 나라이어서 불법이 아닌 한 무제한으로 돈을 주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간접경험 75.***.144.117

      만약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서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는 세금이 많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는 한국의 집을 처분하고 (자신의 집이건 부모님의 집이건)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기 ㄸㅒ문에 이런 저런 방법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금액은 제한이 없어졌지만 세금은 항상 달령오니까 걱정들 하시는 거겠죠.

    • sunk 71.***.212.170

      간접경험님 무슨 세금이 붙죠? 한국집을 처분했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이미 냈을 것이고, 미국에서는 송금받은 돈에 대해서 세금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금할 때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것은, 송금할 때 일정금액보다 큰 금액일 경우 국세청(한국)에 통보가 되는데 그 돈에 대해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기 때문입니다.

    • 간접경험 75.***.144.117

      예를 들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내야 하는데 여러명에게 부탁해서 나눠서 돈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저도 주위에서 보기만 했지 정말 그렇게 세금없이 자녀들에게 보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sunk님의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 1 71.***.151.135

      자기 재산임을 증명하고 밀린 세금다내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한국은행 web site – 대외 지급수단 참조)하지만 본인의 돈이 아니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하겠죠.미국에서도 아무 세금 안내고 집 샀습니다.

    • 미국세금 75.***.244.109

      영주권자 이상의 경우 만불인가 이만불 이상의 해외 금융재산을 미국세청에 신고해야한다는 것을 미주 한국신문 기사로도 읽었고 이곳에도 이문제로 글이 올라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의 세금에 대해서만 주제가 되고 있네요. 저도 한국에 약간의 금융자산이 있는데 이 돈을 미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본 것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벌칙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점에 대해 너무나 궁금합니다.

    • …. 173.***.20.103

      “미국세금”님의 말처럼 본건은 한국에서 보다도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하느냐인것 같습니다. 영주권자의 해외재산 신고의무가 있기때문에 이런경우 어떤 절차를 거처야하는지 (합법적으로) 또는 대안은 어떤건지 (예를들어 1만불씩 나눠서,,,).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