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한국은행계좌 이자소득 세금에 대한 질문

  • #3889132
    이자소득 198.***.66.58 682

    안녕하세요.

    한국 계좌에 대해서 10만불이 넘어가는 계좌는 이자에 대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자소득이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얼마 냈는지
    예를 들어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잇는 방법이 있나요?

    • PNA LP 12.***.158.226

      뭔가 알고 계신 내용이 얽히고 섞인듯 보여집니다.

      우선 한국에 계좌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FBAR (계좌보고), FATCA(자산보고) 보고 의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1. FBAR
      한국에 갖고 계신 계좌(주식, 은행, 보험 및 은퇴계좌 포함) 합이 연 중 단 한순간이라도 1만달러 이상이라면 모든 계좌의 연중최고치고 보고 하게 됩니다.

      2. FATCA
      미국거주 하신다면 연말기준 합 $50,000 or 연중기준 합 $75,000 (부부합산의 경우 x2) 금융자산 보유시 보고하게 됩니다.
      한국 혹은 해외거주 중이라면 연말기준 합 $200,000 or 연중기준 합 $300,000 (부부합산의 경우 x2)가 보고 기준이 됩니다.

      3. 이자 소득 보고
      해외에서 번 이자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미국 세금보고시 이자수익으로 포함 시켜 보고 하게 되고, 한국에 그에 따른 세금을 내신게 있다면 Foreign Tax Credit으로 처리하여 이중과세를 피하게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시고 예로 주신 10만불의 계좌가 한국에 있고 이자 수익이 있다면, 1, 2, 3번 전부 해당이 되게 됩니다.

      pnaconnect@pna-cpa.com

    • Mkm 72.***.217.237

      한국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라 세금 제하고 들어오게 되서 원글님 뱅킹으론 확인이 안되실 겁니다. 거래은행 계좌 관련 담당자랑 통화해보시고 원천징수율 확인하셔서 수작업으로 계산하셔야 할 겁니다.

      • 아닐텐데 100.***.64.139

        인터넷 뱅킹에 “원천징수영수증” 있을텐데요. 거기에 다 나오지 않나요?

    • DHS 136.***.102.176

      저는 그냥 일반계좌 뿐이라 그냥 15.4% 역으로 계산해서 세금 보고합니다. 🙂

    • JSTA 73.***.63.210

      온라인으로 확인할 경우 세금을 공제한 net 금액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요청해서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그곳에서 세금을 떼기 전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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