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 후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국과 관련하여서 여러가지 법률문제가 엮여 있습니다. 예컨데, 부동산문제,세금문제, 병역문제, 의료보험문제,한국여권의 갱신문제등 엮여있는 법률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저가 책으로 이러한 점을 발간 한바 있으며, 교포언론이나 저의 블러그에 그 중요한 내용을 소개한바 있습니다. 지금도 영주권을 받은 당사자나 자제분들의 한국병역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병역문제를 소개한바 있으나 다시 한번 소개 하고자 합니다.
한국병역법은 너무 엄격하여 한번 위반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영주권자는 병역의무는 있으나 사실상 군대를 안가도 됩니다. 37세까지 연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일정기간이상 머물지 못합니다.너무나 많은 복잡한 한국 법률 문제가 엮여있읍니다. 영주권 진행중인 사람은 24세까지 연기신청을 하고(대학원 석.박사 과정이면 더 연장할 수 있음) 여행 허가를 받는등 병역 기피대상자로 고발 조치되지 않도록 병역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일단 병역기피로 병역당국에서 신고하면 이때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한국병역법 너무 깐깐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시민권을 받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병역법을 모르고 병역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던 관계로 현재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한국에서 병역법 위반사항이 지금까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 병역법 위반 당시 영주권 신분이었으나 병역연기 신청등을 하지 않아서 고발 되었고 그 후 이 분은 시민권을 받았으나 한국법을 어긴사항이 남아 있음)
다음으로 한국여권,주민등록 말소 문제입니다.
영주권자는 여권을 갱신 할 경우 거주여권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거주여권으로 변경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공무원이나 국립대교수들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생각하면 암담합니다.또 건강보험이 말소 됩니다.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 2012년 10월 말부터 외교부에서는 영주권자도 본인이 원하면 여권을 갱신할 경우 일반여권을 받을수 있도록 모든 공관에 지시 하였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일반 여권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일반여권을 받으면 주민등록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주여권을 받은 사람에게는 일반여권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과 미국의 법률관계가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유심히 살펴보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위가 요망됩니다.
이한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