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미국과의 연계를 증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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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wonlaw 72.***.235.9 2517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자로 하여금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것에 관한 의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일단 영주권자가 이러한 의사를 버리게 된다면 영주권을 유지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영주권을 받으셨지만, 외국에 체류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시기 위해 미국으로 자주 들어오시지만, 입국 심사시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며,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영주권을 박탈 당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장기적으로 떠나 있을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미국과 강한 연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주의하셔야 하며,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때 이민 심사관에게 미국과의 연계를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체류하시는 경우 미국과의 연계를 증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e-entry Permit
    • 만일 미국을 1년 이상, 2년 이하로 떠나 있게 된다면, 미국을 떠나시기 전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세금 보고
    • 세금 보고를 하실 때에는 Federal Tax는 물론이고 state, city, local taxes도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는 “non-resident tax
    return”으로 신고하지 마시고, 반드시 “resident tax return”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세금 신고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해외에서 얻은 수입이
    라 할 지라도 그리고 대부분의 수입이 세금 신고 면제 대상이라 할 지라도 Resident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Resident로 세금 신고를 하신 서류는 보관하시고 미국에 입국하실 때 사본을 소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미국 주소
    • 외국으로 이사를 가셔서 미국에 주소가 없으시더라도 지인이나 친구의 주소로 미국 주소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가능하시면 미국 은행 계좌를 열어 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미국 운전 면허증
    •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기되시는 경우 갱신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증의 주소는 이민 서류와 일치하도록 하시고, 미국으로 들어오시는 경우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미국 크레딧 카드도 가능하면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가능하시다면, 미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콘도, 사업체, 자동차등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 도움이 됩니다.

    8. 외국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들
    • 외국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셔야 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편지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9. Social Security Number
    • Social Security Card를 유지하시고 미국에 들어오실 때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10. Selective Service
    • 남자의 경우, 해당 연령이신 경우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11. 영주권 카드 갱신
    •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시는 경우 반드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것이라는 의도를 버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영주권 이외에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들어오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시는 경우 re-
    entry permit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과거에 받으셨던 비이민비자로 들어오시려고 해서는 안되며, ESTA나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셔서 들어오시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 미국으로 입국하실 때 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셔서 들어오실 경우 이 점을 문제 삼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J. Kwon/ J.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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