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통한 군대 연기

  • #3809157
    Lorelei Everhart 71.***.112.150 722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통해 군대연기 하는것에 대해 두가지를 여쭙고 싶은데, 제가 지금 미국에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통해서 I-140 (이민청원서)이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군대연기를 해놓은 시간안에 영주권이 나와야하는데, 지금 인터뷰 날짜가 너무 늦게 잡혀서 그안에 영주권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던 중 I-140 (이민청원서) 로 승인이 난 경우에는 해외 이주자로 분류가 되어 해외 이주 신청 자격이 되며 이를 근거로 병역 연장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CONSULAR PROCESSING 절차를 통하면 한국 미국 대사관에서 PACKET 3라는 서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서류를 발부 받으면 이를 외교 통상부에 제시하여 해외 이주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해외 이주 신청을 하여 해외 이주자 또는 해외 이주 예정자라는 증명서류를 발부 받으면 병역 연기 사유가 된다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오오미 174.***.115.167

      140 으로는 안된다
      140 으로 군대 안간놈 있으면
      나오라고해라
      485 산청해도 안된다
      영주권 손에 줘야 된다
      군대 가그라잉

    • 잔지식 73.***.90.165

      님들아 영주권 손에 쥔다고 바로 군대 안가도되는거맞음?

      옛날에보니까 그 해외이주신청을 영주권취득후 3년인가 몇년 지난사람만 미룰수있다고 했던거같은데

      —-

      허가대상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그냥 한국대사관에 전화해보는게 정확하고빠를듯 한국사람들친절해서 잘답변해줌

    • eee 50.***.27.1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국 들어오면 군대기피 목적이 확실해져서 출금 당할 수 도 있어요. 시민권 받을 때 까지 한국 들어오지 마세요.

    • 연기자 45.***.140.39

      잔지식님, 링크에 보면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데 영주권 취득 직후엔 이거로 3년 연기하면 됩니다. 그 3년이 지난 뒤에는 링크에 있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로 받으면 됨.

      저도 NIW로 진행했지만 영주권 수령 후에나 연기신청이 가능했는데 140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민변호사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 73.***.90.165

        새로알았네요 ㄱㅅ

        사이트는 참 말어렵게 써놨네 신규영주권자 따로있고 영주권자 따로있고 ㅋㅋㅋ

    • eins74 107.***.107.98

      I-140은 영주권 아님.
      한국 외교부에 하는 해외이주신고는 내손에 영주권이 있어야하고 신청시에 제시해야함.
      I-797 승인서로는 제출 못함.
      “This form is not a visa and may not be used in place of a visa”라고 있을 것임.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을 한다면 I-485까지 다 끝나고 영주권카드를 받아야하고, 미국외에서 비자신청을 한다면 DS-260과 영사 인터뷰까지 모두 마치고 여권에 이민비자 스티커까지 받아야 함.
      외교부에서 검색해보시길.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 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
      예정이라는 것은 전혀 해당없음.
      어디서 듣지 말고 해당업무를 하는 담당 부처 외교부, 병무청에 직접 검색하고 판단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