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자진 포기할때 – 악영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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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64.***.68.20 5751
    이미 가족이 다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인데 부모중 한사람만 잦은 해외 출장이나 장기 해외 취업 문제등으로 영주권이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해외 소득까지 전부 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 장기해외 체류때문에 입국시마다 공항에서 겪는 시달림 등을 이유로 영주권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여러 모로 불편하더라도 미국이 정말 내 영주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몇년안에 다시 미국에 장기 체류를 시작할 것이라면 불편하더라도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영주권 유지에 힘쓰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장기간 미국 체류 가능성이 희박하고 영주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필요없는 여행과 지출과 스트레스만 늘고 있어 자진 포기를 결정하는 경우 과연 영주권 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영주권 포기는  I-407 Abandonment of LPR Status 이라는 양식을  미영사관 직원이나 미국 국경이민 심사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영주권자가 영주권 포기할 당시 영주권자로서 8년이상 세금 의무가 있다면 양식 8854 를 IRS 세무국에 별도로 접수해야 더 이상 세금을 보고해야할 의무를 정지시킬수 있다. 

    위 양식들은 각각 이민국 웹사이트와 IRS 세무국 웹사이트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세무문제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세금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영주권을 지키느냐 포기하느냐를 결정할때 자주 등장하는 의문중에는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염려가 있다.  다행히 한번 영주권을 받은이상 가족원들이 각자 독자적인 신분을 갖기 때문에 한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해도 악영향은 없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영주권 취득을 하고 싶다면 이는 가능한가?  사람 일은 알 수 없다.  영주권을 자진 포기한 경우 나중에 다시 가족 초청 또는 취업 이민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새로 시작해야 하지만 더 어렵지 않다.  

     

    마지막으로 방문은 가능한가?  영주권자였다는 과거 기록이 앞으로 방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현실은 그와 반대이다.  영주할수 있는 권리를 자진 포기했기 때문에 영주 의향이 없다고 보고 방문이나 단기 비자를 신청할 때 더 어렵게 하지 않는다.

     

    영주권을 받을 때도 잘 받아야 하듯이 영주권을 포기할 때도 참 신중하게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다.  이런 고민을 갖으신 분들에게 위 내용이 도움이 될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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