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는 어떤 질문을 갖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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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203.***.218.1 4840

    특수 상황을 제외한 보통의 취업비자나 영주권은 미국내 회사나 고용주가 필요한 외국인 직원을 위해 스폰서 하기로 결정할 때 가능하다.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스폰서한다는 결정은 상황에 따라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적인 책임은 무엇이 있는지,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고 그들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나 비용이 드는 일인지, 필요한 사람이 여럿 있다면 과연 스폰서를 할 수 있는 명수의 제한은 있는지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된다.
    이중에는 특수 상황도 있지만 흔히 접하는 질문들도 있다. 간혹 생각보다 간단한 일을 몰라서 번거롭고 힘들게 느껴 스폰서쉽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본다. 이번 기사에서는 비자나 영주권 스폰서쉽을 결정하는 과정이 보다 수월할 수 있도록 흔히 접하는 회사들의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1. 스폰서쉽 숫자의 제한
    먼저 전체 직원수중 몇명이나 외국인 고용이 가능할까?
    명시된 수는 없지만 어느 선을 넘으면 스폰서쉽에 제약이 생기기도 한다. 특별히 H-1B 의 경우 전체 직원수가 25명 이하인 경우 7명까지, 전체 직원수가 26명에서 50명인 경우 12명까지, 전체직원수가 51명 이상인 경우 15%까지는 아무 제약이 없다. 이 수준을 넘으면 H-1B 의존 (dependent) 기업으로 취급되어 미국인 고용 채용을 위해 노력한 증빙 자료를 갖추고 보다 까다로운 심사 대상이 된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주재원 채용과 함께 미국인 채용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히 중요한 경영진이나 한국 본사의 자체적 기술을 보유자 특수직이 아니면 주재원 수가 많아지면서 비자 받기가 점점 어려워 진다. H-1B 처럼 정해진 규정도 없고 덜 까다로우나 전체 직원수가 늘면서 주재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야 문제가 없다.
    영주권 스폰서쉽의 경우 역시 전체적인 회사 규모와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문제가 되었던 회사를 보면 전체 직원이 50명인데 스폰서쉽이 전체 직원수를 넘겨서 조사를 해보니 그 회사에서 전혀 고용할 계획이 없는 이들에게 거액을 받고 이름을 빌려준 경우가 있었다.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회사에서 필요한 직원들에게 합법적인 수속을 밟고 월급 줄 수 있는 능력안에 스폰서쉽을 하는 경우 그 명수가 한번에 여러명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추가 비용과 소요 시간
    어떤 회사들은 이민 수속 비용과 차후 취업 가능 신분 관리에 대해 곤란함을 표시한다. 이민법 아래 스폰서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H-1B 비자의 경우 training fee 라고 전체 직원 25명 이하의 경우 $750, 26명 이상의 경우 $1,500 비용이 있다. 영주권 케이스의 경우 처음 노동청 수속 단계에 한해 법률 비용과 구인 광고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외의 접수비나 법률비용은 스폰서가 부담할 법규는 없다.
    차후 신분 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정규 직원과 마찬가지로 I-9 양식을 통해 취업 허가를 확인하고 취업 허가 만기일때 허가 연장 기록을 요청해야 한다. 특별히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법적 책임
    취업 허가나 영주권 신청은 고용 계약이 아니다. 취업 비자는 예를 들어 3년을 받게 되면 3년까지 고용가능하다는 허가이지 3년간 고용을 지속해야 한다는 계약이 아니다. 서로 따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한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서로 자유롭게 고용 관계를 끝낼수 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영구 고용 제안” 이다. 이 때 “영구”란 정해진 계약 기간이 없다는 것이지 영주권 신청을 했으니 회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 고용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영주권 수속이 오래 걸리다 보니 수속중 또는 수속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지거나, M&A 를 하거나, department 이 이사하거나 등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회사들도 있다. 케이스는 비록 “영구” 곧 오랜동안 고용할 계획으로 진행했으나 변화가 생긴다면 이에 대해 회사가 물 책임은 없다. 수속중인 케이스를 접을 수도 있고 영주권이 발급된후라도 고용 관계를 끝낼수 있다. 현대에는 평생 직장도 없고 건강한 회사의 내일도 예측할수는 없는것이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취업 비자나 영주권 케이스를 스폰서한다는 것은 아주 큰 부담이나 책임이 따르는 무리한 수속은 아니다. 다녀보지 않은 길은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이 기사의 적은 정보들을 통해 앞으로의 고용 결정이 보다 수월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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